[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루나-테라 사태를 계기로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정부는) 투자자 보호 노력과 함께 국회를 중심으로 한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 제정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면서 “특히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가 주최한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당정 간담회는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 상위 10위권에 들던 한국산 코인 ‘루나'(LUNA)와 자매 코인 테라USD(UST)의 동반 폭락 사태를 계기로 개최됐다. 여당과 정부와 업계 대표가 한자리 모여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방향과 코인 투자자 보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특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관리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 테라·루나 사태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최근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DeFi, 탈중앙화금융) 등 새로운 가상자산의 등장으로 시장규모가 급증하면서 국제적으로 가상자산이 금융시스템 안정성, 소비자 보호, 통화·경제정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3월 ‘가상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을 위한 행정명령’을 발표했으며 이보다 앞서 지난 2020년 9월 유럽연합(EU)에서는 일명 미카(MiCA)법인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안’ 발표한 바 있다.
국내도 이런 논의에 맞추어 현재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7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2건) 등 13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화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등 소비자와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율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 부처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프로비트·지닥·코어닥스 등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8인도 소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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