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표준화하는 작업을 실시한다.
코인에 대한 위험도 측정이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제각각으로 진행되고 있어 투자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이 진행하는 표준화 작업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지만 추후 법 체계가 마련되면 가상자산 거래소에 일률적인 평가 체계를 주문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가상자산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으로 국내 가상자산에 대한 리스크 특성을 분석하기로 했다.
아울러 테라 사태 관련 금융시장으로 리스크 전이 여부 점검, 국내외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을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전날 열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 리스크 특성 분석을 위해 먼저 공신력 있는 기관에 연구용역 발주를 맡길 예정이다. 현재 한 대학교 부설 연구소와 용역 계약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이 맡길 연구용역은 가상자산의 위험도를 측정하는 모델링 표준화 작업이다.
현재도 코인을 발행하면 백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정보가 불충분하고 난해해 투자자 입장에서 코인에 대한 가치평가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 보호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먼저 금감원은 현재 거래소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는 방식에서 탈피해 일원화하는 방향을 계획하고 있다. 코인을 같은 모형으로 평가해야 투자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가능해진다는 취지에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 투자위험 등급 체계와 같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06년 도입된 펀드 위험등급은 주식, 채권 등 담고 있는 자산과 과거 수익률 변동치를 반영해 초고위험·고위험·중위험·저위험 등으로 구분된다.
코인의 경우에도 이러한 방식과 마찬가지로 프로젝트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과거 수익률 변동률을 기반으로 위험도를 측정하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면 해당 모델링 도입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주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법상 모델링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만 추후 법 체계가 완비되면 가상자산 거래소가 표준화된 모델을 따를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상장 평가, 코인 가치평가 때 표준화 모델링에 따라 코인 위험도를 측정한 뒤 공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최대 손실 예상금액 등을 따져서 펀드 위험등급을 평가하는 것처럼 코인에 대해서도 비슷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며 “또 프로젝트 성사 가능성 등도 종합적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wahw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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