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위메이드가 발행한 위믹스 코인은 증권이며 장현국 대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는 민원 신고가 금융위원회에 접수됐다고 1일 서울경제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전문가 예자선 변호사는 최근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와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에 민원 신고했다.
뮤직카우의 사례에 비춰 위믹스가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본 것.
금융 당국은 뮤직카우에 △투자자가 공동사업에 금전 등 투자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 투자 수익 획득 △이익을 획득하려는 목적에 해당할 경우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도에 따르면 예 변호사는 위믹스의 생태계에 따라 위믹스 코인의 가격이 변동하는 만큼 투자계약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예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상 각종 공시·발행 등 규제가 적용될 경우 올 1월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예고 없이 대량으로 처분해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혔던 사례 등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예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암호화폐에) 증권법상의 행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며 “현행법의 취지에 따라 미국처럼 개별 코인에 대한 증권성 판단을 하루라도 빨리 하면서 제도 보완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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