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아마존 직원 데이비드 윌리엄스(David Williams)는 지난 3월 22일(현지시간)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를 위해 들어간 비용을 회사가 지급하도록 해달라는 소송을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소송에서 그는 “자신과 다른 직원들이 원격 근무를 위해 개인 전화, 가정용 인터넷, 전기 등을 사용했고 회사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소송을 맡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빈스 차브리아(Vince Chhabria) 판사는 아마존의 행위가 캘리포니아의 불공정 경쟁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였지만,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윌리엄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아마존의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블룸버그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재택근무에 소요된 비용을 환급받으려는 근로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어 아마존과 웰스파고 은행을 비롯한 다수의 기업들이 법적 골칫거리에 직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소송에서 아마존은 “재택근무를 위해 근로자가 부담한 가정용 인터넷과 장비 등은 정부의 자택 대피 명령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아마존에 타격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차브리아 판사는 “회사의 주장이 사실이라 해도 아마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중요한 것은 윌리엄스가 ‘의무를 이행하거나 고용주의 지시에 복종한 결과’로 인해 그런 비용이 지출되었는지의 여부”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아마존 대변인은 즉각적인 논평을 내지 않았다.
한편 윌리엄스는 자신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그동안 원격근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매달 50~100달러의 비용을 지불했던 캘리포니아 지역 아마존 근로자 수 천 명이 해당될 수 있을 것이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