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前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변호사이자 집행공무원이었던 앨머 앤고티(Alma Angotti)는 “이번 오픈씨(OpenSea) 직원의 내부자 거래 혐의 기소 건은 NFT가 증권으로 분류될 단초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테크크런치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앤고티는 “NFT도 하위 테스트(Howey Test)에 따라 주식이나 증권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면서 “만약 NFT를 구매하고 가격이 올라 돈을 벌기 원한다면 이는 증권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위 테스트는 어떤 거래가 투자 계약 또는 유가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며 이에 해당된다면 반드시 SEC에 사전 등록해야 하고 증권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야 한다.
한편 뉴욕 남부지방 검찰청은 지난 1일 오픈씨 제품 관리자였던 네이트 체스테인(Nate Chastain)을 ‘내부자 거래 계획과 관련된 전신 사기 및 자금세탁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 검찰청의 보도자료에서 주목할 점은 사법 당국이 이 사건을 ‘내부자 거래’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구는 자신이 일하는 비즈니스에 대한 내부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는 사람이 회사 주식이나 기타 증권을 거래하는 데 적용되는 문구라고 테크크런치는 강조했다.
‘내부자 거래’라는 용어는 그동안 증권 거래에서나 쓰였던 용어고 미국 검찰이 암호화폐와 관련해 이 용어를 사용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가 나온 뒤 미국 검찰의 용어 사용이 단순히 ‘내부자들의 거래’를 뜻하는 건인지, NFT를 유가 증권으로 분류하려는 특정 의도가 담긴 것인지 암호화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앨머 앤고티는 SEC와 미국 재무부 금융범죄네트워크의 집행 공무원으로 근무한 뒤 현재 컨설팅펌 가이드하우스(Guidehouse)의 파트너 변호사이자 글로벌 입법 및 규제 리스크 담당으로 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