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지난해 매월 말일 중 한 차례라도 계좌 잔액이 5억원이 넘는 계좌를 보유한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은 이달 30일까지 계좌정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오는 30일까지 국내 거주자와 내국법인을 대상으로 해외금융계좌 자진 신고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2021년에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을 말한다.
신고 대상이 되는 해외금융계좌는 국외에 소재한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이며, 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파생상품 등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개설한 계좌는 올해 신고대상은 아니며, 내년 6월부터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가상자산 계좌는 2022년 1월1일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한 분부터 2023년 6월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