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루나사태 관련 2차 당정 간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앞으로 루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부족함을 메우고 보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펴보며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기본법(가칭) 에 반영하는 등 책임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소영 부위원장은 루나-테라 사태로 인해 열린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 당정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발생한 루나와 테라USD(UST) 급락 사태로 지난달 24일 열린 긴급 당정 간담회의 후속이다.
김 부위원장은 “루나 사태 이후 가상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에 많은 변화가 생겼다”며 “가상자산이 무엇인지, 가상자산 투자는 안전한 것인지, 가상자산거래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금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다”고 운을 뗐다.
김 부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가상자산의 가치에 대해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은 외면한 채 가상자산 거래와 차익 시현에만 몰두하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제 루나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시장에 대해 개선해야 할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신의 이용자에게 건전한 가상자산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며 “상장하려는 가상자산의 실체가 무엇인지 사업성과 경제적 가치는 분명한지를 면밀히 살펴, 건전한 가상자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루나 사태 이후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에서도 가격반등에 대한 기대로 보유자 수가 20만명이 늘어나기도 했다. 루나 급락 사태가 진행 중인 지난달 13일 기준 루나 투자자는 17만명으로 추산됐으나 이틀 뒤인 15일에는 28만명으로 늘어나 10만명이 넘는 투자자들이 폭락장 속 루나를 매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부위원장은 “모든 투자는 자기책임 원칙이 우선 적용되며 비합리적 또는 극도로 위험한 투자에 대한 손실은 투자자에게 책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투자자의 합리적 판단을 위해 거래소가 올바른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를 유지해야 할 거래소들이 루나 사태에 대한 서로 다른 대응으로 시장에 혼선을 주는 상황도 있었다”며 “또 다른 위기 상황이 발생할 때 거래소가 취해야 할 행동인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이 무엇인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가상자산 등 새로운 디지털 자산의 건강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국회와 함께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가상자산이 가지는 초국적성 때문에 실효성 있는 규율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국제적 정합성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김 부위원장은 현재는 가상자산 업계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규율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기라고 전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25일 개정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운영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특금법은 유예기간을 둔 뒤 지난해 9월24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제 도입 이후, 200여개 이상 난립된 가상자산 시장이 34개 사업자로 재편·정리됐다. 금융위가 지난해 하반기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시장규모는 총 55조2000억원이며, 일평균 거래규모는 11조3000억원이다. 이 중 원화마켓 사업자 거래비중이 약 95%로 원화마켓 지배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코인마켓 사업자의 경우 경쟁력이 현저히 떨어졌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총 1257개, 623종이며, 이중 단독상장 가상자산이 403종으로 매우 많다”며 “국내 시장은 글로벌 시장 대비, 주요 가상자산 비중이 낮고 비주류와 단독상장 가상자산 투자는 높다”고 말했다.
그는 “5대 거래소가 이날 발표하는 자율개선 방안에는 루나 사태를 바라보는 거래소의 시각이 투영돼 있으리라 생각된다”며 “누적된 시장과 투자자의 우려를 일시에 불식시키기에 크게 부족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걱정도 된다면서도 정부도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정 노력을 살피어 필요한 사항은 ‘디지털자산 기본법'(가칭)에 반영하는 등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