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의 라이선스 의무 규정한 초안 마련
#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자(VASP)에게 전통 금융 서비스 기관에 준하는 요구
# ‘전문 투자자’로 서비스 대상 제한되면 일반 투자자 문턱 높아질 수도
[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홍콩 정부는 지난 7월 6일 홍콩의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와 관련된 ‘2022년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법(수정) 조례 초안’의 1, 2차 독회를 입법회(국회)에서 진행했다고 중화권 매체들이 최근 보도했다.
법안 초안에 따르면 이 법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에 대한 라이선스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 라이선스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3년 3월 1일부터 홍콩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자산관리 플랫폼 등)은 홍콩에서 비즈니스나 마케팅을 수행해서는 안된다.
현재 중국과 홍콩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대다수 주요 플랫폼은 아직까지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발급한 관련 라이선스를 얻지 못한 상태다. 즉, 신규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낸스, FTX 등 현재 라이선스가 없는 거래소가 홍콩에서 사업을 벌일 경우 규제 위반으로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들 대형 거래소가 규제 준수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홍콩 정부의 이번 법안은 홍콩의 암호화폐 거래 산업을 규범화해나가는 과정으로 설명될 수도 있고, 대형 거래소들에게는 규정에 따른 거래소 운영의 기회이기도 하다는 게 현지 매체들의 분석이다.
현재 홍콩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발행한 가상자산 관련 라이선스를 보유한 암호화폐 회사는 ‘OSL 디지털 증권’과 ‘해시키 중개 서비스(HashKey Brokerage Services)’ 두 곳 뿐이다.
비트스탬프(Bitstamp) 아태총괄 책임자인 앤드류 릴라데핀(Andrew Leelarthaepin)은 “VASP에 대한 요구 사항이 전통 금융 서비스 기관에 대한 요구 사항과 비슷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암호화폐 기업을 홍콩 금융 시스템 구성원의 일부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홍콩 의회에서 열린 1차 초안 낭독 당시, 일부 관료들이 초기 단계에서는 허가받은 거래소의 서비스 대상을 ‘전문 투자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홍콩 ‘증권 및 선물(전문 투자자) 규정’의 정의에 따르면 전문 투자자는 800만 홍콩달러(한화 13억 3천만원 상당) 이상의 투자자를 가리키기 때문에 이대로 초안이 확정될 경우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투자 문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