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중국 법원이 비트코인 채굴 위탁 계약을 무효로 보는 판결을 잇따라 내리고 있다.
지난 3월 중국 베이징 인민법원은 비트코인 채굴 위탁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제기된 소송에서 “비트코인 채굴은 국가적 에너지를 소비할 뿐만 아니라 중국 내부 산업 구조를 최적화 하지 못하고 사회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쌍방이 구성한 재산권과 이익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그 결과는 전적으로 당사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 중국 법제일보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본안의 항소심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사건은 2019년 5월로 거슬로 올라간다. 펑푸지우신(丰复久信)과 중옌즈창(中研智创) 두 회사는 ‘컴퓨터 장비 구매 계약’ 및 ‘서비스 계약’ 등을 체결했다. 펑푸지우신은 관리비로 중옌즈창에 총 1000만 위안(한화 19억원 상당)을 지불했다. 중옌즈창은 채굴기를 구매한 뒤 쓰촨성 일대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발생한 수익을 펑푸지우신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계약 기간 동안 중옌즈창은 펑푸지우신에게 18.3463 BTC(비트코인)을 한 차례 보낸 뒤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펑푸지우신은 여러 차례 지불을 재촉했지만 이행되지 않자 중옌즈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가액은 잔여 수익금 278.1654976 BTC 지불과 서비스 만료 후에도 서버의 저장 공간을 계속 점유함으로써 발생한 서버 손실 955만 달러(비트코인 환산 가치)였다.
# 법원 항소 기각, 원심 유지
1심에서 패소한 뒤 펑푸지우신은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11일(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법원이 진행한 2심에서도 소송이 기각됐다. 법제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가상화폐 거래 사기 행위가 대중의 재산 보호와 국가 금융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고, 전력 자원과 탄소 배출을 대가로 하는 ‘채굴’은 중국 경제사회의 고질량 발전과 탄소중립 목표에 위배되며 공공의 이익에도 배치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채굴’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1심 판결 유지와 상고 기각을 판결했다. 중국 법원은 2심제로 2심 결정이 최종 판결이 된다.
# 중국, 미국 이어 여전히 채굴 파워 ‘2위’
이번 판결은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채굴에 대한 정돈 의지를 충분히 보여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브리지 비트코인 에너지 소비지수(CBECI) 추정치에 따르면, 올해 1월 현재 중국은 여전히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채굴 대국’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채굴 능력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다. 연산 능력으로 보면 37.8%를 차지하는 미국의 뒤를 잇는다.
# 중국 법원 판결 보니…가상화폐 자체는 인정, 거래 정당성은 인정 안돼
한편 최근 중국 법원에서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송사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 상하이 법원은 작년 8월 “비트코인 자체는 법적 보호대상 자산”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중국 법원이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행위에 대해선 중국 법원이 한결같이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지난 6월 21일 중국 상하이 펑셴구 인민법원이 위챗 공식 계정에 공개한 판례에 따르면, 자동차 구매 계약을 체결한 황모씨가 자동차 판매사에 가상화폐로 대금을 완납했지만 판매사가 차량을 인도하지 않자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해당 인민법원은 계약이 실제하고 황씨가 가상화폐를 지급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 자체가 불법이므로 계약이 원천 무효여서 피고(자동차 판매사)측이 계약 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황씨는 2심에서도 패소했다.
또 다른 판결도 있다. 중국 베이징 차오양구 인민법원은 스테이블 코인을 급여 지급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7월 6일 베이징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지역내 블록체인 기업이 법정화폐인 위안화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 테더(USDT)로 지급하자 해당 기업 직원이 고용주를 고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직원) 승소 판결을 내렸다.
블록체인 기업이라는 특성을 감안해 해당 기업은 동일 가치의 테더(USDT)로 급여를 지급했지만 법원 재판부는 스테이블 코인의 현지 사용이 불법이라는 근거로 이런 판결을 내림으로써 중국내 가상화폐 거래 금지 조치를 재확인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