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상대로 한 소송 과정에서 리플이 법원의 중요한 결정을 얻어냈다고 13일(현지시간) 외신들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의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사라 넷번 판사는 SEC 측이 신청한 변호사 기밀 유지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SEC 측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특권'(attorney client privilege)을 근거로 들며 ‘힌먼 연설’ 자료 공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리플 측은 해당 자료가 “기밀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SEC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윌리엄 힌먼 SEC 전 기업금융국장은 2018년 핀테크 위크 컨퍼런스에서 이더리움(ETH) 판매는 증권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SEC와의 소송 과정에서 리플 측은 힌먼의 발언이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SEC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그의 연설 내용을 법정에서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넷번 판사는 힌먼 연설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SEC의 주장이 “위선적”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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