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을 통해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특례 프로그램’은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기존 신청자격에 미달하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1년간 한시 운영한다.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저신용 청년층에게 채무과중도에 따라 이자를 30~50% 감면하고, 최대 3년간의 원금 상환유예를 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저신용 청년 이자율을 3.25%로 적용하는 내용이다. 최대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사례가 급속하게 늘었다. 하지만 최근 금리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투자자가 투자실패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한 상황이다.
주요 10개 증권사의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은 지난 2020년 6월 말 1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말 3조6000억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투자에 실패한 청년층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서는 것은, 그간 성실이 빚을 갚아온 이들을 오히려 역차별 하는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또 ‘버티면 안 갚아도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는 벌써부터 ‘역차별’이라는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한 네티즌은 “빚내서 투자를 하다 손실을 입었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국가가 해결해 주면 힘들게 빚 안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무슨 죄”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네티즌도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쓰고 싶어도 참고 열심히 돈을 모아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다”며 “본인 행동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관련 브리핑에서 “취약계층에 대해서, 더군다나 2030 세대는 우리나라를 이끌어나갈 미래의 핵심”이라며 “이들이 재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마련해 주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나중에 부담해야 될 비용은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030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해 모럴해저드 이슈에도 추진하는 이유는 지원이 마땅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건강한 사회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일부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고, 운용 과정에서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도 이같은 논란이 불 붙자 설명자료를 내고 “저소득 청년층이 연체이전에도 이자감면 등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를 신설해 투자실패 등으로 과도한 빚을 지게 된 저소득 청년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유는 이들이 신용불량자, 실업자 등으로 전락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사회전체의 이익과 후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과 함께 지원대상 및 수준, 심사기준 등을 세밀하게 설계·운영해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면서도 정책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