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암호화폐 채굴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암호화폐 채굴과 거래 규제법안’이 파라과이 상원을 통과했다.
코인데스크는 파라과이 상원이 하원이 통과시킨 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된뒤 하원에서 수정된 내용을 상원이 다시 승인한 것으로 행정부로 넘어간다.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안은 효력을 발휘한다.
해당 법안은 에너지 공급은 국가전력청이 담당하고 자금세탁방지사무국이 크립토 기업이 진행하는 투자과정 전반을 감독토록 하고 있다.
또 주무관청인 산업자원부가 허가없는 채굴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개인에 불이익을 주도록 규정했다. 개인이나 채굴기업은 산업용 전기사용 허가를 받은 뒤 채굴면허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입안자 중 한 명인 카를로스 레잘라 하원의원은 이 법이 낮은 전기 요금을 이용하여 국제 채굴업체를 유치하려고 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편 코인니스는 현지보도를 인용해 파라과이에서 운영되는 암호화폐 회사에 대해서는 부가세(VAT)가 면제된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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