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상장 코인 재단들, 대량 매도 법률 검토
유통 물량 외에 재단 보유 물량까지 전량 매도
80억~200억대 중소 코인들이 대상, 코인런 우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싱가포르에 법인 소재지를 두고 코인의 발행 및 운영을 하는 A재단은 국내 중소 가상자산거래소에 알트코인을 상장해 지금까지 200억원 가량의 코인을 판매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사업을 정리하고 싶어 법률 상담을 받았다. 최근 코인 가격 변동성이 커진데다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 기조, 테라-루나 사태로 인한 코인 신뢰 추락 등으로 코인 가격 급락이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 알트코인을 상장한 B재단은 이달 초 프로젝트 중단을 위한 법률 자문을 받았다. 지난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원화마켓이 5대 거래소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발행한 코인 거래가 위축되면서 사업이 어려워진 탓이다. 백서에는 발행한 물량의 15%만 유통한다고 기재했는데, 나머지 보유 물량을 모두 매도해도 법에 걸리지 않는지 궁금하다.
다수 코인 재단들의 사업 정리 움직임이 포착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에 코인 대량 매도 공포(패닉)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재단들의 대규모 물량 폭탄에 따른 가상자산 가격 폭락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들에게 돌아가고, ‘코인런'(가상화폐 대규모 인출 요구) 사태로 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제2의 루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코인 재단과 중소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규제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 코인 재단들 사업 정리 목적 법률상담 급증
18일 가상자산 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사업을 정리하기 위해 법률상담을 받고 있는 재단이 여러 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금법 시행, 가상자산 규제 강화 추세에 사업이 어려워진 재단들이 백서에 기재된 유통 물량 외에 코인 보유 물량까지 전량 매도하고 사업을 정리하려는 이른바 ‘먹튀’ 움직임이 일고 있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며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3천만원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은 16% 가량 하락했고 시가총액 규모 2위인 이더리움 가격 역시 17%가량 떨어졌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지원센터 전광판에 표시된 가상화폐 시세. 2022.06.14 pangbin@newspim.com |
박성원 강앤파트너스 변호사는 “최근 사업 정리하려는 재단들의 상담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며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중소거래소나 해외거래소에 상장한 코인 발행 재단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금법 시행과 윤석열 정부 들어 가상자산 시장 규제 강화 기조가 나타나자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한 재단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설명이다.
재단 하나당 판매 물량 규모는 80억~200억원으로, 하나의 재단이 사업을 정리할 때 판매 물량 규모만큼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코인의 기반 기술에 취약성이 발견되거나 재단의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중요한 상황변화가 발생할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코인을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고 추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거래지원을 종료한다. 프로젝트 중단은 대표적인 상장폐지 사유로, 이에 따른 코인 가격 급락은 투자 피해로 이어진다.
특히 이들 재단이 발행한 코인은 대부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국내 중소거래소에 상장돼 있는 만큼, 매도 폭탄을 막기 어렵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5대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유통 외 물량을 매도할 경우 ‘이상징후시스템’에 포착되지만, 중소거래소의 경우 ‘이상징후시스템’ 등의 기본적인 공정거래 장치도 마련돼지 않은 곳이 많아 이 같은 재단의 ‘먹튀’를 예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1년 안에 코인 프로젝트 중단 사태 터질 것”
이에 재단의 ‘먹튀’ 방지를 위해선 디지털자산기본법 마련 논의 과정에서 발행업자에 대한 공시 법안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 금융당국이나 국회 차원에서도 발행인 공시 의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국회에 발의된 13개 법안 중 발행인의 정보 공시 의무 내용을 포함한 법안은 한 건도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EU의 미카(MiCA, Markets in Crypto Assets) 법안에서는 발행업자에 대한 공시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며 “공시 의무를 위반했을 때 제재 수준에 대해서도 기본법 입법 과정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이 발행한 코인 중 보관용 등 일부 물량을 제3의 외부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예탁제도를 도입할 필요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에 예탁제도를 도입하면 갑자기 코인 전량이 시장에 나오는 일은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최소한의 피해 회복을 위한 담보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이 약 1년 안에 재단들의 코인 프로젝트 중단 사태가 현실화할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입법까지 기다리기에는 시장 상황이 촉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고물가+경기침체) 우려에 최근 루나-테라 사태를 기점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상황에서 재단들의 사업 정리가 ‘패닉 이벤트’로 작용해 ‘코인런’을 촉발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기본법이 마련되기 전 5대 거래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자율규제안을 마련한 것과 같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중소거래소들도 최소한의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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