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특례 프로그램 추가
코로나19 피해 회복 위한 ‘새출발기금’ 도입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청년의 재기를 위해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를 실시한다. 단, 채무조정 대상에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한 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특위 위원장은 21일 제8차 특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용회복위원회가 청년재기를 위해 선제적 ‘채무조정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것에 대해 중점 논의를 했고, 정부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류성걸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7.05 kilroy023@newspim.com |
류 위원장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미 운영하고 있는 신속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특례 프로그램을 추가하는 것으로 신용 평점이 하위 20% 이하인 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3년의 원리금 상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최장 10년간 원리금을 균등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차주인 협약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범위 내에서 3.25%의 이자율을 적용해 청년들이 성실히 채무를 변제하고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신용회복위원회 자체 프로그램으로 정부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류 위원장은 “일각의 논란과 같이 빚투, 영끌은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며 “청년 전체를 대상으로 채무를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자영업자·소상공인·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책도 발표했다.
류 위원장은 “하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사항으로, 금년 말에 일몰이 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특례 기간을 2년간 연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또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의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적용기간도 금년 말에 일몰 종료되는데 이 부분도 2년간 추가적으로 연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도 도입한다.
새출발기금과 관련해서는 “부실한 한계차주가 보유한 채무에 대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을 정밀 심사해 상환 능력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차주에 대해 일정 부분 원금을 조정하고 상환일정과 금리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원금조정은 제한적이라고 보고받았다”고 설명했다.
류 위원장은 “가계 부채가 1860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어려움을 겪게 된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이 하루빨리 경제활동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국민의힘과 정부는 가계의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일상이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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