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중국 디디추싱이 1조 52050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은 21일 ‘사이버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 ‘개인정보 보호법’, ‘행정처벌법’ 등 총 16가지 중대 위반 혐의로 중국 최대 차량 호출 업체 디디글로벌(중국명 디디추싱 滴滴出行)에게 80억 2600만 위안(한화 약 1조 525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디디글로벌 회장 겸 CEO인 청웨이(程維)와 총재 류칭(柳青)에게도 각각 100만위안(한화 약 1.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왕신차이나(网信中国)’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인터넷정보판공실은 디디글로벌이 사용자 사진 스크린샷 정보에 대한 과도한 불법 수집, 스크랩북 정보, 개인 사생활 정보(안면 인식, 나이, 직업, 가족 관계, 차량 호출시 집과 회사 주소)를 포함한 총 16가지의 위법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디디는 앱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정확한 위치를 과도하게 수집하고, 운전자의 학력이나 신부증 등록번호 등도 과도하게 수집한 혐의도 받았다.
뿐만 아니라 디디는 승객에게 알리지 않고 목적지로의 이동 이유를 분석하기도 하고, 승객이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때 서비스 내용과 무관한 통화 접근 권한도 요청했는데, 디디가 이런 정보를 수집한 목적을 당국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벌금에 처해졌다는 것.
당국의 엄중한 처벌이 발표되자 디디는 즉각 이를 수용하고 시정 사항을 실행에 옮겼다.
왕신차이나는 “앞선 네트워크 보안 검사를 통해 디디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데이터 수집 활동을 해왔고 규제 당국의 명확한 요구사항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악의적으로 규제 회피를 시도하는 등 기타 위법 사례도 있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디디가 국가의 주요 정보 인프라와 데이터 보안에 심각한 보안 위험을 초래했다”고 부연했지만 구체적으로 국가 안보에 어떤 위해 행위가 있었는지는 법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디디글로벌은 디디추싱이라는 공유자전거 회사로 2013년 1월 출범했고 이후 온라인 차량 렌털 예약, 대리운전, 공유 택시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왔다. 디디추싱 앱, 디디 오너 앱, 디디 기업 앱 등 41개 앱을 현재 운영중이다.
한편 중국 당국의 이번 결정은 중국의 통제에 협조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보복 성격이란 시각도 있다.
중국 당국은 디디글로벌이 지난해 6월 30일 미국 뉴욕 증시에 44억 달러 규모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상장된 지 이틀 만에 모기업인 디디추싱 그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는 디지추싱이 중국 당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강행했기 때문인데, 증국 당국은 디디추싱이 나스닥 상장을 강행한 몇 주 후 사이버 보안 점검을 이유로 이 회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디디글로벌은 결국 지난해 말 나스닥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
디디추싱은 당시 발표문을 통해 “중국 내 사이버 보안 점검에 전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