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발전심의위서 ‘2022 세법개정안’ 확정
금투세도 2년 과세 유예…증권거래세 낮춰
주식 양도세 개인별 과세
주가 하락·거래 대금 감소…주식시장 활성화 방안
대주주 기준 종목당 100억 상향…지분율도 없애
외인 투자 비과세…환율 하락·국채금리 인하 기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한 종목을 100억원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를 부과하고, 지분율에 상관없이 가족 합산이 아닌 개인 보유 주식에 한해서만 과세한다.
가상자산 양도나 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도 2년 유예한다. 정부는 가상자산 양도차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해 분리 과세하기로 했었다.
당초 2021년 10월부터 가상가산 과세를 시행하려고 했지만,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3개월 밀렸고, 이후 2023년 1월로 재차 1년을 연기한 바 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과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해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 연기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시기는 2년 뒤인 2025년으로 미루기로 했다.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으로 실현한 모든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에 대한 과세를 2년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외국인이 국채 등에 투자해 거둔 이자소득이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는 2년간 유예하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2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요국 통화긴축과 경기침체 우려, 물가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가 하락과 거래대금 감소 등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 주식 양도세 사실상 폐지
정부는 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기준을 대폭 낮춰 고액 투자자를 제외하면서 양도세를 사실상 폐지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식 양도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완화해 한 종목 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됐던 것을 100억원으로 상향했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부모, 자녀 등 직계 존비속 등이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하던 방식도 가족 합산 대신 개인 기준 ‘인별 과세’로 변경한다.
개인이 소액의 주식을 갖고 있어도 부모나 가족이 같은 종목의 주식 시가 총액 100억원 이상을 보유하면 대주주가 돼 양도세를 내야했던 것을 바로 잡은 것이다.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지분율에 대한 기준은 없애기로 했다. 기재부는 “개인별 주식 보유금액이 같더라도 기업 규모에 따라 지분율이 달라져 과세여부가 달리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분율 기준을 없앴다”고 설명했다.
# 외국인 국채, 통안채 투자 소득 비과세
외국인이 국채와 통안채에 투자해 거둔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가 외인의 국채 투자에 과세 제도를 재도입한 이후 11년만에 다시 손을 보기로 한 것이다.
출고일자 2022. 0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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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07.21. ppkjm@newsis.com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비거주자·외국 법인의 국채·통화안정증권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추진하면 국채 수요 기반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면서 국채금리 인하, 환율 하락 등 국채·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가 세계국채지수(WGBI) 가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WGBI 편입국 대부분이 외국인 국채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있다.
정부는 WGBI 가입을 타진했으나 WGBI가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세 경감을 가입 조건으로 내걸어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세법 개정 이후 WGBI 가입을 재타진할 계획이다.
# 증권거래세 낮춘다
국내 상장주식, 공모주식형 펀드로 5000만원 또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250만원이 넘는 순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해당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이 금투세 도입을 미루는 대신 증권거래세 세율을 내년까지 0.20%로 낮추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금투세와 연계해 현재 코스피·코스닥 상장사의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하는 0.23%(농어촌특별세 0.15% 포함)의 증권거래세를 0.15%까지 낮출 계획이었다. 금투세 시행 시기를 미루면서 증권거래세만 별도로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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