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의 전 직원을 내부 거래 혐의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9종의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했다.
21일현지시간) 더블록에 따르면,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암호화폐는 앰프(AMP), 랠리(RLY), 디리버다오(DDX), XYO, 라리 거버넌스 토큰(RGT), LCX, 파워렛저(POWR), DFX 파이낸스(DFX), 크로마티카(KROM) 등 9 종목이다.
SEC가 이들 암호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한 것은 코인베이스 전 직원의 내부 거래 혐의와 관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SEC 측은 “이러한 혐의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블록체인에서 발생하든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하든 사기는 사기”라고 밝혔다.
외신들에 따르면, SEC는 코인베이스 전 매니저 등 2명의 상장 전 암호화폐 정보 유출 등 내부거래 혐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자체 블로그를 통해 “오늘날 미국의 법이 디지털 세상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반박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SEC에 대해 “디지털 증권 자산” 규정에 관한 규칙 개발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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