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아로와나 코인 상장 직후 이뤄진 코인 투자자 계좌 동결과 관련 “빗썸에 충분히 소명을 했지만, 빗썸이 재단과 한컴의 요구를 수용해 계좌 동결을 유지했다”는 주장이 검찰 조사에서도 인정됐다.
골드유그룹측은 28일 한컴측이 제기한 고소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 결정문을 공개했다. 재단과 한컴은 골드유측 인사들을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아래 그림)
이 자료에 따르면 골드유측은 빗썸이 자신들의 계좌를 동결하자, 이를 해제하기 위해 소명 절차를 밟았다. 골드유측은 “재단과 한컴측에서 계좌 해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빗썸이 자신들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인정한 것과 같다.
그 사이 재단과 한컴측은 골드유측을 대상으로 사기 등의 혐의를 걸어 계좌 자체를 가압류했다. “한컴측이 투자자인 골드유 계좌를 법적으로 동결할 수 있도록 빗썸이 재단측에 시간을 벌어줬다”는 것이 투자자측의 주장이다.
골드유측은 재단이 제기한 형사 고소 등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아냈고, 곧바로 재단을 대상으로 손해배상금 800억 원을 청구, 재단 소유 코인 4억3000만 개를 가압류했다.
양측의 계좌가 서로 가압류로 묶인 상태다. 골드유측은 “빗썸이 자신들의 계좌 정보를 재단을 통해 한컴측에 전달했고, 이 자료가 소송에 활용됐다”고 주장했다.
블록미디어는 빗썸에 사실 여부를 질의했다. 빗썸은 “재단측에 사고 계좌 소명을 요구하기 위해 자료를 만들기는 했으나, 유출 경위는 알 수 없고, 해당 자료가 자신들이 만든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해당 자료에는 빗썸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상세한 코인 매매 내역, 쿠폰 사용 여부, 계좌 동결을 요청한 부서의 이름 등이 명기돼 있다.
블록미디어는 한컴측에 해당 자료에 대해 질의했다. 한컴측은 “해당 자료를 내부에서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계좌 주인 또는 빗썸 내부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를 어떻게 입수했는지는 설명하지 못했다.
블록미디어는 해당 자료에 명시돼 있는 빗썸의 상장지원팀을 이끌고 있는 전준성 실장에게 계좌 동결과 자료 유출에 대해 질의했다. 전 실장은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코인 신규 상장과 상장심사를 총괄한다.
블록미디어는 아로와나 상장 이후 논란에 대해 당사자들인 골드유그룹, 아로와나 재단 및 한글과컴퓨터, 빗썸에 관련 사실과 정황에 대해 답변을 여러차례 요청하였다. 당사자들의 답변은 사실 확인 등을 거쳐 후속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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