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년간 십여개 은행 지점서 4.1조원 외환거래 발견
수조원에 달하는 자금, 단기간에 걸쳐 여러 법인 통해 해외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여러 개인·법인→무역법인→해외법인
일부 법인 대표는 사촌 등 특수관계인으로 구성돼
은행 정상적인 외환 및 자금세탁방지 업무 이행했는지 검사
“자금 실체 파악하는데 주력…법 위반한 은행 엄중 조치”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십여개 지점에서 ‘가상화폐 환치기’가 의심되는 4조1000억원 규모의 비정상적 외환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수상한 자금들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작돼 특수관계인(사촌 등)으로 구성된 개인·법인들을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모인 뒤 다시 수입대금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이 때문에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구매한 후 국내 거래소에서 되파는 방식인 ‘환치기’에 이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금융감독원은 검찰과 관세청 등 수사기관과 공조해 자금 출처를 파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동시에 외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을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을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2일과 29일에 각각 우리은행·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점검 대상거래는 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가상화폐 관련 송금거래, 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이다. 특히 일부 신설업체는 해당 외환송금액이 자본금의 100배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업체의 외환송금액이 특정 은행 영업점의 외환송금 실적 50%를 차지하기도 했다.
금감원 검사 결과, 현재까지 우리은행·신한은행 등 2개 은행에서 총 4조1000억원에 달하는 이상 외화송금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5월3일부터 올해 6월9일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 또 신한은행에서는 지난해 2월23일부터 올해 7월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발생했다.
대부분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였다.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은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여러 개인·법인을 거쳐,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많았다.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되거나,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되기도 했다. 또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이 기간을 달리한 송금도 있었다. 법인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구조였다.
이외에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들어온 자금과 일반 상거래에서 들어온 자금이 서로 섞여 해외로 송금되기도 했다.
현재 금감원은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상 송금거래를 진행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와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파악된 내용은 검찰과 관세청에 공유하고 있다.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과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은행이 외환거래 취급시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했는지,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했는지(STR)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필요할 경우 은행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외환송금 업무를 제대로 취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법규·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르면 다음달 5일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은행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필요시 관계부처, 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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