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관기관 등과 첫 전문가 간담회 개최해
발행사·투자사·가상자산거래소 분리해 지침 마련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회계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가이드라인의 밑그림에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발행사, 가상자산 보유회사, 가상자산 거래소별로 각각 가이드라인을 분리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전날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학계, 업계, 회계법인 등과 함께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 참석자는 금감원, 회계 유관기관, 학계, 업계, 회계법인 등 5개 권역에서 각각 2명씩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현재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게 되면 재고자산이나 무형자산으로 처리하는 기준만 있을 뿐 상세한 보유 규모, 발행 여부 등에 대한 의무화된 공시 규정이 없다.
국내 기업들이 이용하는 회계기준은 크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나뉜다. 이중 K-IFRS는 상장사들이 쓰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가상자산 기준이 뚜렷하지 않아 공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발행·보유·거래소별로 나눠 공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발행사, 보유 회사, 가상자산 거래소는 각각 다른 기준을 설정해 이해관계자별 체계를 정립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먼저 금감원은 위메이드의 위믹스 논란으로 촉발된 발행사와 관련한 회계기준을 정립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메이드는 자사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 매각 금액을 매출로 잡을지, 부채로 잡을지를 놓고 논란이 됐다.
직접적으로 금융자산이냐, 무형자산이냐 등의 논란은 건드리지 않되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다. 국제적인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투자자 보호를 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회사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한다면 재고자산으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다면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재고자산, 발행·투자 회사는 무형자산으로 처리한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고객 위탁 자산 등을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방향으로 회계 처리를 정립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거래소마다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해 사용하고 있어 거래소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투자회사의 경우 주석을 통해 상세하게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 이용자들이 기업들의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다양한 내용들을 디테일하게 공시하도록 해 발행 등과 관련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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