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자신을 줄곧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주장해왔지만 아무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해 커뮤니티의 비웃음을 샀던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가 최근 진행된 명예훼손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해당 판사는 그가 허위 증거를 제출했음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단돈 ‘1파운드'(한화 1,598원)의 배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영국 고등법원 판사 마틴 체임벌린은 지난 1일 재판에서, 크레이그 라이트가 유명 비트코인 비평가이자 팟캐스트 진행자인 피터 맥코맥(Peter McCormack)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거짓 증거를 제시했다고 지적하고, 맥코맥의 발언이 라이트의 평판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돈 1파운드의 명목상 손해 배상을 판결했다고 영국 매체 가디언이 보도했다.
법적 다툼은 지난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맥코맥은 트위터 토론에서 “라이트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아니다”라면서 라이트를 거짓말쟁이이자 사기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라이트는 맥코맥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서 라이트는 “맥코맥의 주장이 암호화폐 업계에서의 내 평판을 ‘심각하게 손상’시켰고 이 때문에 각종 이벤트와 컨퍼런스에 여러 차례 초청이 철회되면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담당 판사는 라이트가 행사 초청을 거부 당한 것에 대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1파운드의 배상금 지불을 명령하면서 “어떠한 불공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라이트는 변호사를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한편 영국 매체 가디언은 “이번 판결에는 사토시 나카모토의 신원을 밝히는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