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암호화폐,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세금에 관심이 높습니다. 과세 시기를 2025년으로 미루는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지만, 국회 통과를 지켜봐야합니다. IW세무사무소의 권인욱 세무사가 관련 기고를 보내왔습니다.
권인욱 세무사는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재직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상자산 세금 전문가로 활동 중입니다.(편집자 주)
가상자산 세금의 오해와 진실
[블록미디어 권인욱 세무사] 현재 세법상으로는 내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지만, 정부가 22년 7월 21일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의해 2년이 미뤄진 25년부터 과세될지에 대한 기로에 서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가상자산의 모든 것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다. 가상자산이더라도 현재에도 과세되는 행위들이 존재한다. 현재까지의 경험에 빗대어 가상자산 세금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세법개정안에는 개인의 가상자산 양도 및 대여소득을 25년부터 과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5년부터 과세가 확정된 것이 아니며,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확정된다. 또한, 양도에 대한 소득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 금융투자소득으로 포함, 양도차손의 이월공제 등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아서, 계산방식 등은 기존과 내용이 똑같다. 단지 과세시행시기만 미뤄졌다.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기존대로 23년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가 된다.
가상자산의 과세 근거
세금은 세법에 따라서 부과되며,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등에 대한 법률(특금법)과 무관하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고, 세법은 세금의 부과를 위해 제정되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VASP) 라이선스와 세금도 무관하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금법에 의해 가상자산을 매매나 중개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취득해야하는 라이선스일 뿐이고, 세금과는 무관하다.
특금법이 어떻게 개정되든 또는 가상자산사업자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더라도 과세유무와 계산방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특금법과 무관하게 거래의 실질에 따라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의해 세금이 부과된다.
용역의 대가로 받은 가상자산
가상자산 발행업체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나 재화를 공급한 대가로 법정화폐가 아닌 가상자산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지급하는 회사에서는 원천징수(3.3% 등)와 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가상자산으로 받은 소득일지라도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이때 수입금액 기준은 지급시점의 가상자산의 시가로 계산을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급하는 회사와 인건비를 받은 프리랜서 등이 모두 소득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나, 지급한 블록체인 내역이 남기 때문에 세무조사시 양측 모두에게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새롭게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대가를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시가를 얼마로 보아 세금을 계산할까? 세금에서는 시가라는 개념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과 일반적으로 거래한 가격을 의미한다.
만약, 새로운 가상자산으로 준 시점과 가장 가까운 시기에 private sale 등으로 제3자에게 개당 100원에 판매를 했다면, 대가를 받는 자 입장에서의 매출(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개당 100원으로써 시가를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새로운 코인 A를 발행하여, 22년 1월 10일에 불특정다수에게 P2P 방식으로 개당 100원에 판매를 했고, 22년 1월 15일에 100,000개를 개당 10원으로 임의로 계산방식을 정하여 외주개발자에게 지급했다고 하자.
이 경우, 원칙적으로는 외주개발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수입금액은 100,000개 x 100원 = 10,000,000원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다. 계약서 상에 기입된 10원은 상호간의 계산을 위해 임의로 정했을 뿐, 세법에서 인정하는 시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해당 가상자산이 세금 납부할 시점인 23년 5월에 가치가 0.01원으로 떨어진 상황에도, 여전히 수입금액은 지급시점인 100원으로 계산해야한다. 그래서 새로 발행한 코인의 가치가 떨어지는 경우에는, 코인을 팔아도 세금을 납부할 금액에 못 미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가상자산의 투자 증빙
가상자산 투자라고 증명하지 못한다면, 현재에도 증여세로 과세되기 때문에, 증명할 수 있는 증빙을 준비 해놔야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재산취득자금 등에 대한 증여추정’이라는 법이 있다. 연령 · 재산상태를 보아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그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한다.
이때 증여 받았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더라도,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가상자산 투자등)로 재산을 취득했다는 것을 납세자가 증빙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증여세로 과세를 한다. 내년 이후부터 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소득이 과세된다고 할지라도, 증빙없이 구두상으로만 가상자산 투자라고 주장한다면, 세무서에서 증여세로 과세할 수 있다.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다.
20대 전업 가상자산 투자자 A씨가 가상자산 투자소득으로 벌어드린 20억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고, 세무조사가 발생하였다. 국세청에서는 소득신고가 되지 않은 자가 20억의 부동산을 취득했고, 신고되지 않은 소득이나 탈세 혐의가 있을 수 있기에 조사대상에 선정을 했다. 기본적으로 거래한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내역을 제출했으나, 아래 두 건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었다.
A씨는 지인의 부탁으로 A씨의 통장으로 1천만원을 받아, 가상자산 1천만원치를 구매하여 다시 지인의 지갑으로 전송한적이 있었으나, 해당 대화기록이나, 전송기록을 찾지 못했다. 세무서에서는 A의 통장에서 1천만원이 입금된 내역만 존재할 뿐, 가상자산을 다시 보낸 기록이 없으므로,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A씨는 X거래소로부터 통장으로 입금된 2억원의 금액이 있는데, 그것은 타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X거래소로 전송 후, 매도하여 계좌이체로 입금 한 것이다. X거래소는 폐업을 하여 X거래소에서 거래한 증빙을 얻을 수 없었다. 세무서에서는 X거래소에서 입금된 금액이 가상자산으로 투자하여 입금된 내역이라는 증빙이 없어서, 2억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했다. X거래소로부터 용역(마케팅 등) 제공에 대한 대금을 받았는지 혹은 X거래소로 가상자산으로 증여 받은 것인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마무리하자면, 월급 등 본인의 명의로 소득신고 되거나 대출을 받은, 증명이 된 원천투자금액으로 스스로 투자를 한 경우에는 모든 거래소 거래기록만 증빙으로 보관하면 된다.
그러나, 거래소가 폐업하거나, 거래기록을 삭제하는 경우에는 증명을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거래내역을 챙겨야한다. 또한, 타인이 특정 거래를 부탁하거나, 타인과 함께 투자를 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세세한 거래내용을 담은 계약서와 이메일, 메시지 내용 등을 최대한 저장을 하여, 추후 예상하지 못한 상황(수사기관, 과세관청의 조사)에 대비를 해야 한다.
가상자산의 다양한 거래에 대해서 아직 공무원, 금융기관에서도 구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고, 부정적 또는 보수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므로,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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