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파산법 11장에 따라 파산 보호를 신청한 암호화폐 중개업체 보이저 디지털(Voyager Digital)이 4일(현지시간) 뉴욕 법원 마이클 와일스(Michael Wiles) 판사의 승인을 받아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MCB)에 예치해 둔 2억 7천만 달러를 인출할 수 있게 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다.
앞서 보이저 디지털은 파산 구조조정안을 발표하면서 “보이저는 13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고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의 FBO 계좌에 3억 5천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보이저 디지털은 파산한 쓰리애로우 캐피털(Three Arrows Capital)에 6억 5천만 달러의 배상금도 청구했다고 언급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이 보이저 디지털의 계좌에 약 2억 7000만 달러의 현금이 있음을 확인해줬으며, 이는 법원 문서에 기록된 금액보다 8,000만 달러 가량 적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측은 “보이저가 허위 선전을 했고, 계정에 있는 고객 자산은 FDIC 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이저는 파산 신청 이후 줄곧 메트로폴리탄 상업은행에 예치된 현금 인출을 요구해 왔다. 뉴욕 법원이 4일 이를 승인함에 따라 2억 7천만 달러의 현금은 채권자에게 돌아가게 됐지만 실제 개인 투자자별로 얼마의 자산을 분배받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 7월 11일 보이저 디지털의 블로그에는 고객에 대한 보상이 네 부분으로 구성된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다.
암호화폐 자산은 비율에 따라 배분
3AC에서 회수된 금액은 비율에 따라 배분
보이저의 구조조정 후 회사가 신규 발행하는 보통주는 비율에 따라 배분
보이저의 토큰은 비율에 따라 배분
보이저는 13억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정확한 보상 금액과 채권자 분배 비율은 뉴욕 법원의 후속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진전된 소식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