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박재형 특파원] 암호화폐 스타트업 블룸 프로토콜(Bloom Protocol)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로부터 미등록 증권 제공을 이유로 거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됐다.
10일(현지시간) 블록웍스에 따르면, SEC는 블룸이 미등록 ICO(암호화폐공개)를 통해 블룸 토큰(BLT)을 판매하는 등 증권법을 위반했다며, 해당 사업의 중단을 명령했다.
지브롤터에 본사를 둔 이 회사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7400여 명의 투자자로부터 3090만달러를 조달했다.
SEC는 블룸이 BLT 토큰 판매로 조달한 자금을 미등록 증권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판단하고 해당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예정이다.
SEC에 따르면, 블룸은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월까지 ICO를 통해 BLT를 판매하고 2018년 1월부터 거래를 시작했다.
암호화폐 강세장 막바지에 거래를 시작한 BLT는 당시 1.38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최대 80% 폭락했다.
BLT는 이후 반짝 반등을 하기도 했으나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전날 SEC의 제재 조치 소식에 다시 70% 폭락해 1센트에도 못 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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