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미신고 유령법인 설립 후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일당이 구속됐다.
대구지검 반부패부(부장검사 이일규)는 특정 금융 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여러 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해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 거래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수 천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수 십건의 ‘이상 거래’ 내역을 통보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 외환거래 관련 범죄수익금 등을 비롯 추가 범행, 자금흐름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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