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기자]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수리를 받고도 은행 실명계좌를 받지못한 21개 거래소도 은행 실명계좌를 발급받도록 해 달라고 KDA(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당정에 건의했다.
KDA는 1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정무위원회·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 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인마켓 거래소 당면 현안 건의’ 자료를 제출했다.
KDA는 ‘코인마켓거래소 당면 현안 건의’자료를 통해 FIU에서 원화거래소로 신고/수리를 받으려면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계좌발급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FIU 신고수리 가상자산거래소 26곳중 5개 거래소만 실명계좌를 발급받고 나머지 21개 거래소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KDA는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1월19일 후보당시 “디지털 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 금융기관을 육성하여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공약했다고 설명했다.
KDA는” 금융당국은 대통령 공약및 해당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의무가 있다”면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코인마켓거래소 은행 실명계좌 발급대책을 마련해 주도록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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