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 가입했어야 보상
금융당국 “명백한 고의 아니면 신속 보상해야”
얼마나 받나…’차량기준가액’ 보험개발원서 확인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80년 만의 집중호우로 보험사들에 접수된 차량 침수 차량이 누적 1만 건에 육박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 차주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특약'(자차보험)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차주가 침수 피해를 예상할 수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운행·주차했을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되지만, 금융당국은 고의적으로 침수시킨 사실이 명백한 차량을 제외하고는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험사에 권고했다. 자차보험이 없는 차주는 차량제조사 정비센터를 통해 수리비용을 최대 50%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호우가 시작된 지난 8일부터 전날 오전 10시까지 5일간 삼성화재·현대해상·KB손보·DB손보 등 대형 4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는 8488건으로 추정손해액은 1208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손보사 12곳을 기준으로 하면 9986건으로 추정손해액은 1422억1000만원이다.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국지성 폭우가 쏟아진 8일부터 12일 오전 10시까지 12개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 차량은 총 9986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추정 손해액은 1422억1000만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12일 오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 주차장에 수도권 침수차량들이 모여있다. 2022.08.12. kch0523@newsis.com |
태풍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됐더라도 모든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자차보험’에 가입돼 있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주차의 경우 공공주차장, 아파트주차장, 건물주차장, 개인주택주차장 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보상 대상이다.
또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본인이 가입한 자차보험 한도 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보전받지 못했다면, 주차장관리자의 과실 발생 여부에 따라 주차장·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도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실손보상의 원칙에 따라 중복보상은 불가능하다. 만약 주차장관리자가 영업배상책임을 들지 않았을 경우 업주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동차 침수 시 보상의 대원칙은 ‘자동차 침수의 원인이 운전자의 고의거나 과실이 뚜렷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차주가 침수 피해를 미리 인지했는지, 이를 예방할 수 있었는지 등의 여부가 중요하다. 예를 들어 침수 피해가 예상됐거나 통제가 예고된 곳, 예컨대 한강 둔치 주차장 등은 경우에 따라 보상이 제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침수 피해는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지만, 이 경우 보상이 돼도 보험료 할증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11일 “창문·선루프 열어두거나 위험지역에서 차량 이동을 하지 않아 차량 침수가 발생했더라도 운전자 고의가 입증되지 않는 이상 보상해야 한다”며 보험사에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촉구했다. 또 금융위원회는 앞서 10일 자동차 침수 피해에 대해 ‘보험금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히며, 통상적으로 보험금 수령까지 걸리는 10일 정도의 기간을 더 단축시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보·KB손보 등 주요 손보사들은 경기 과천 소재 서울대공원 주차장을 임대, 임시 보상서비스센터를 9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4개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은 85% 수준이다. 이들 보험사는 피해를 입은 고객이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키(key), 신분증을 지참해 서울대공원 보상센터에 방문 시 고객에게 보다 신속한 보상을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는 서울 서초구 진흥아파트 인근에서도 이동 보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서울대공원의 경우, 침수차량 집하장인 만큼 차량 내 물건을 찾으러 오시는 고객들이 그 자리에서 신속하게 보험금 청구를 하고 더 빠르게 보상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략 50% 이상은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방문 인원이 많지 않지만 주말께 가입자들의 방문이 더 늘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동차업체들은 자차보험 미가입자들을 위한 지원에 나섰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자차보험 미가입 수해 차량이 전국 직영 서비스센터나 블루핸즈(현대), 오토큐(기아)로 입고 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를 최대 50% 할인해 준다. 쌍용차는 자차보험 미가입 차량에 총 수리비의 40% 할인을 제공한다. 르노코리아자동차도 자차보험 미가입자에게 피해 차량의 출고 시점에 따라 공임비의 최대 20%, 부품가의 25%까지 할인해 준다. 한국GM도 자차 보험을 들지 않은 고객에게 수해 피해 차량 수리비를 최대 50%를 깎아준다.
이외에 흥국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은 보험료 납입을 최대 6개월간 유예한다. 해당 고객은 보험계약대출 이자 납입도 최대 6개월 유예할 수 있다. 흥국생명과 교보생명은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지원도 실시한다. 신한라이프, KB손해보험,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등도 침수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연체이자 없이 최대 6개월 보험료 납입 유예 ▲기존 대출금에 대해 추가 원금상환 없는 기한 연장 등을 약속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손 사고는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 중 낮은 금액을 한도로 보상한다. 자차보험은 보통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개발원에서 정한 차량기준가액(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해 보험가입금액을 설정한다”면서 “하지만 사고 후 보상할 때는 현재(사고 발생 당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보상한다. 이는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내 ‘알림광장-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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