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닷컴, 국내 거래소 ‘오케이비트’ 100% 인수
PG사까지 인수하며 국내 코인 결제 사업 밑그림
향후 업권법서 세부 규정 마련 필요
“해외 사업자 국내 영업 중이라도 별도 심사 가능”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글로벌 코인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에 하나둘 나서고 있다. 최근 크립토닷컴이 국내 코인거래소 오케이비트의 지분을 전량 인수하면서 국내 진출을 위한 첫걸음을 완료했다. FTX도 국내 대형 코인거래소 빗썸의 인수를 추진하며 굵직한 해외 거래소들이 시장 확대를 위해 국내 거래소들을 사들이는 중이다.
현재 가상자산과 과관련한 규제는 특금법이 전부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인수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다. 하지만 외국인의 경우 금융당국에서 자격 검증을 위한 충분한 조사 등을 할 수 없기에 향후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불공정 거래가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14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 크립토닷컴(CRO)은 지난 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오케이비트(OK-BIT)와 핀테크 기업 피앤링크(P&Link)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지난 8~9일 서울에서 진행된 ‘코리아블록체인위크 2022′(KBW 2022) 현장에서 크리스 마잘렉 크립토닷컴 최고경영자(CEO)는 해당 소식을 깜짝 발표하며 “(한국은) 주요 시장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라며 “한국에서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위해 계속해서 규제 당국과 협력할 것”이라며 국내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크립토닷컴, 국내 코인마켓 사업자 인수로 한국 진출…PG사까지 함께 인수해
크립토닷컴이 인수한 오케이비트는 지난해 12월 말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 수리를 받은 국내 코인마켓 거래소다. 크립토닷컴은 기업 인수와 동시에 사업자 라이센스도 자동으로 획득하게 됐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상 주주에 대한 요건이 없기 때문에 금융당국에 별도의 신고가 불필요하다. 크립토닷컴 측은 대표와 주요 임원을 외국인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변경 신고를 마친 상태다.
크립토닷컴이 인수한 기업들의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향후 국내에서 어떤 사업을 펼칠지도 예상할 수 있다. 피앤링크는 전자결제서비스(PG)사다. 크립토닷컴은 가상화폐를 이용한 온라인 결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크립토닷컴체인’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울러 비자와 함께 크립토닷컴 비자 직불카드를 발행하며 실생활 속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다. 거래소 사업과 PG사를 통해 국내에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 사업을 전개하겠다는 크립토닷컴의 밑그림이 보인다.
해외 거래소들이 시장 확대를 위한 판로로 한국 시장을 꼽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우선 국내 코인 시장은 인구수 대비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에 따른 거래량도 높은 편이다. 전날 코인마켓캡 거래소 순위에 따르면 국내 점유율 기준 3개 거래소(빗썸·업비트·코인원)가 모두 25위 안에 들 만큼 해외 유명 거래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크립토닷컴 외에 글로벌 2위 가상자산 거래소 FTX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지분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빗썸의 최대주주인 비덴트는 공시를 통해 “FTX 측과 빗썸코리아, 빗썸홀딩스 출자증권의 처분을 위해 접촉해 관련 협의를 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특금법만으로 외국인 임원 심사 어려워…향후 업권법에서 보완 필요해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제는 특금법이 유일하기 때문에 해외 거래소들의 국내 시장 진입 문턱은 낮은 편이다. 특금법상 임원 변경신고는 사후 신고제인데다가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법 위반 사실 등이 없기 때문에 이에 해당해 신고가 말소될 여지도 적다.
현행법만으로는 현지에서 금융법 위반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이 국내 가상자산업에 진출할 수 있기에 가상자산업계의 질서가 흐트러질 위험이 있다. 국내에서 금융 관련 범죄에 연루된다고 하더라고 외국인의 경우 도주의 위험성도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향후 업권법에서 특금법의 신고요건을 보다 세밀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 거래소 주주, 외국인 등에 대한 규정도 보완도 필요하다.
이를 고려해 금융당국도 외국인에 대해 외국인이 속한 해당 국가에서 해당 국가의 금융법 위반 사실이 있는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물론 이는 법상 심사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위반 사실이 있다고 해도 불수리 요건은 아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향후 해당국 금융법 위반사실이 있는 임직원이 있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검사 우선순위로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기존 사업자를 인수해 영업하는 도중이라도 FIU에 신고한 기존 사업의 유형을 벗어난다면 별도의 심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