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선제적으로 대응 나서
#빗썸·코인원, 멕스씨·페멕스·쿠코인 등 출금 제한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국내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영업을 하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일부 해외 거래소에 대한 출금을 제한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섰다.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상 정식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과 홍보 등의 영업을 하려면 국내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FIU에 사업자 신고 뒤 수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금법 시행 이후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영업을 이어갈 경우 처벌은 물론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내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다”며 “조사 중인 거래소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일부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출금 제한 조치에 나섰기에 업계에서는 멕스씨(MEXC), 페멕스(Phemex), 쿠코인(Kucoin) 등의 거래소가 금융위 모니터링 대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거래소는 한국어로 안내된 홈페이지와 트위터 계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트위터를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홍보마케팅을 진행하기도 했다.
빗썸의 경우 지난 9일 멕스씨, 페멕스, 쿠코인의 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코인원은 지난 11일 쿠코인, 멕스씨, 비트루(Bitrue), 폴로닉스(Poloniex), 코인이엑스(CoinEx), 비티씨엑스(BTCEX)등의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업비트의 경우 이들 거래소가 올해 트레블룰 시행 이후 입출금 가능한 대상이 아니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미등록 거래소의 영업행위는 엄연한 불법으로 업계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미리 대응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