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방법 개편
#AML 평가결과 5단계로 등급화…부적합 회사 현장점검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거래 디지털화와 가상자산 거래의 출현 등을 반영해 각 업권별 특성에 맞는 자금세탁방지(AML) 평가지표를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AML 평가 결과에도 등급제를 도입해 부적합 회사의 경우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FIU는 올해 AML 의무가 추가된 가상자산사업자와 온라인연계투자 금융업자(P2P) 등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가상자산 사업자 등에 맞춰 AML 제도이행평가 내용을 개편했다. 현재 AML 평가 대상 금융회사 등은 지난 6월 기준 9088개이나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에서 자체평가 하는 환전업자와 개별 우체국을 제외해 모두 5115개 금융회사 등이 평가 대상에 해당한다.
자금세탁방지 제도 이행평가 등에 대한 주요 개편 내용은 ▲신규 업권에 대한 평가지표 추가 등 최신화 ▲평가결과에 대한 5단계 등급제 도입 ▲현장점검 추진 ▲위험관리평가를 활용한 종합평가 시행 등이다. 특히, 평가결과에 대한 등급제를 도입해 이상 부분에 대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소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평가결과는 자금세탁위험에 취약한 회사와 업권, 분야를 찾아내 검사·감독에 활용하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회사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한다.
FIU 관계자는 “자금세탁방지 평가를 통해 각 금융회사 등은 자금세탁위험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미진한 취약부분을 찾아내어 위험을 관리한다”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금융회사 등과 소통하고 민관이 함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당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AML 제도이행평가 방법 개편과 관련해 FIU는 오는 17일부터 사흘 동안 평가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는 17~19일 동안 매일 오후 2시와 4시에 진행된다. 첫날은 은행연합회, 둘째 날은 여신협회에서 진행되며 마지막 날에는 금융투자 교육원에서 진행해 모두 6회의 평가설명회가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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