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16개 거래소 수사기관 통보…접속 제한 예정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해당 거래소 지갑 입출금 제한 조치
유관기관 협조 통해 해당 거래소 내국인 접속 차단 예정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 금융당국이 국내에서 사업자 신고 없이 불법 영업을 자행한 외국 코인 거래소 16개를 특정 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소를 사용하는 국내 이용자들은 향후 가상자산 이전이나 원화로의 환전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날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한 외국 거래소들은 ▲엠이엑스씨(MEXC·멕시)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모두 16개다.
◆미신고 상태로 영업한 중국계 외국 코인 거래소…국내 접속 차단된다
FIU에서는 이들이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을 구매 지원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중인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를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내국인의 미신고 사업자 이용을 막기 위해 해당 거래소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앱)에 대해 국내 접속 차단을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상태다.
또 신용카드를 이용해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결제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없도록 점검하고 차단할 예정이다.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 2018년 이후 신용카드를 이용한 가상자산 구매를 금지해왔다.
해당 거래소들은 모두 중국계 가상화폐 사이트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사업자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령 버진아일랜드는 회사 설립이 매우 간단해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처로 유명하다. 실제로 수많은 페이퍼 컴퍼니가 등록돼 있다.
앞서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한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27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으며, 9월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길 바란다”고 알렸다.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 선제 대응…지역 바꿔 우회 접속해도 원화 환전 어려워
FIU는 현재 16개 미신고 사업자의 특금법상 신고의무 위반 사실을 국내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사업자가 속한 해당 국가의 FIU에도 위반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유관기관에 조속한 협조를 요청해 빠른 시일 내로 해당 사업자의 거래소 사이트와 앱 접속부터 차단할 예정이다.
접속 지역을 변경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이트 이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해당 거래소 내 가상자산으로 원화 환전은 불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이들 거래소에 대한 입출금을 제한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빗썸의 경우 지난 9일 MEXC, 페멕스, 쿠코인 등의 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이어 코인원도 지난 11일 쿠코인, MEXC, 비트루, 폴로닉스, 코인엑스, 비트엑스 등의 입출금을 제한한다고 안내했다. 코빗은 지난 8일에는 MEXC와 쿠코인에 대한 가상자산 이전을 중단했으며, 전날에는 폴로닉스를 추가했다. 업비트의 경우 이들 거래소가 올해 트래블룰 시행 이후 입출금 가능한 대상이 아니었다.
FIU 관계자는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추고 있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자금세탁방지, 관리·감독을 받지 않아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이용자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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