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16 곳에 대해 특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조치를 내렸다. FIU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해당 거래소 접속 자체를 차단할 방침이다.
이들 거래소를 이용하는 국내 투자자들의 대응 방법을 정리했다.
# 접속 차단 대상 거래소는 어디?
▲엠이엑스씨(MEXC·멕시) ▲쿠코인(KuCoin) ▲페멕스(Phemex) ▲엑스티닷컴(XT.com) ▲비트루(Bitrue) ▲지비닷컴(ZB.com) ▲비트글로벌(Bitglobal) ▲코인더블유(CoinW) ▲코인엑스(CoinEX) ▲에이에이엑스(AAX) ▲주멕스(ZoomEX) ▲폴로닉스(Poloniex) ▲비트엑스(BTCEX) ▲BTCC(구 BTC차이나) ▲디지파이넥스(DigiFinex) ▲파이넥스(Pionex) 등 모두 16개다.
이들 거래소는 특금법이 요구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았다. 신고 없이 국내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FIU는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1)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2)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3) 신용카드를 이용한 구매 지원
바이낸스, FTX 등 다른 해외 거래소들도 한국인 신분으로 계좌를 열 수 있다. 그러나 수사 대상도 아니고, 차단 대상도 아니다. ‘국내 영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거래소 이용 고객도 불법?
아니다. 해당 거래소에 계좌를 열어 암호화폐 매매를 한다고 해서 불법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 FIU는 사업자, 즉 거래소가 특금법이 요구하는 신고 절차 없이 영업한 것을 문제 삼았다.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에 대해 제재를 할 수도 없고, 근거도 없다. 특금법은 자금세탁 규정 등을 위반한 금융기관과 개인을 규제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거래소에 계좌를 열어서 매매를 했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는다.
# 접속 차단 어떻게 하나?
FIU가 방통위를 통해 해당 거래소들의 홈페이지, 앱 접속을 차단하면 한국에서 한국 인터넷 IP로는 이들 거래소에 들어갈 수 없다.
기술적으로는 가상사설망(VPN)으로 우회하여 접속할 수는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이렇게 번거로운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다.
따라서 가장 좋은 대처 방법은 해당 거래소 계좌의 코인들을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것이다. 국내 주요 거래소들은 16개 거래소와 트래블룰에 따라 자금 이체를 차단한 경우도 있다.
접속 차단 조치가 일어나기 전에 국내 거래소로 코인을 옮길 수 있으면 옮기는 것이 상책이다.
만약 코인 전송이 이미 막혔다면 해외 거래소 중에서 이번에 차단 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거래소로 일단 코인을 옮겼다가, 트래블룰을 적용 받아 재차 국내 거래소로 옮겨 오면 된다.
한국인 고객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16개 거래소들이 인출을 차단하는 등의 비상 수단을 쓸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사법당국이 접속 차단을 하기 전이라도 코인 출금이 막히게 될 우려가 있다. 행정 조치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투자자 몫이 된다.
# 추가 접속 차단 조치 나오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금법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요구한다. 신고 없이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것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 차단 대상이 될 수 있다.
바이낸스, FTX 등 해외 대형 거래소들은 국내 거래소 인수, 국내 법에 맞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등을 검토 중이다. 한글 홈페이지 없이, 한국인 대상 이벤트 없이 영업을 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내 거래소들과 경쟁이 불가피하다.
특히 올 가을 정기 국회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통과되면 ‘업권법’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면허 없이 국내에서 거래소 영업을 하는 것은 불가능해진다.
# 암호화폐 통제 바람직한가?
미국 재무부는 이른바 ‘믹서(Mixer)’로 불리는 토네이도 캐시 플랫폼에 제재를 가했다.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리플을 포함한 증권형 코인에 대해 수시로 법적 조치를 가하고 있다.
캐나다 금융 당국도 암호화폐를 금융 소비자 경고 대상에 등재하는 등 전 세계 규제 기관들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FIU, 나아가 금융위원회가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규제 틀에 넣으려는 시도는 이 같은 움직임의 연장선상이다.
미국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토네이도 캐시 제재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SEC와 리플의 소송은 벌써 3년 째로 접어들었다. 리플의 완강한 저항이 장기 소송전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암호화폐의 기본 정신이 탈중앙이고, 정부의 규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므로 이 같은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세탁방지(AML), 투자자 신원확인(KYC) 등 최소한의 규제를 지키더라도, 접속 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는 것에 대해 ‘탁상 행정’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격적으로 16개 거래소에 대해 접속 차단을 예고할 경우 투자자 혼란이 불가피하다.
FIU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거래소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통보·안내한 바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해 7월 22일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27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 대상임을 통지했으며, 특금법이 실질적으로 발효된 2021년 9월 25일 이후에는 외국 거래소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길 바란다”고 경고했었다.
행정 조치 전에 고지를 했다는 것으로 ‘면피’는 할 수 있지만, 탈중앙 이념에 근거한 디지털 자산시장의 특성을 무시한 조치라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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