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투자 계좌, 2년 새 6배 가량 증가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최근 2년 새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급증한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환위험 노출 및 양도소득세 부과 등 국내와 다른 투자 환경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9년 80만좌 수준이던 해외주식 계좌는 지난해 말 기준 491만좌로 2년 새 약 6배 증가했다. 특히 정보 탐색이 능숙하면서 위험투자 성향이 높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계좌수가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이에 금감원에서는 해외주식 투자는 제한된 정보와 복잡한 거래과정 등 국내 주식과는 상이한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몇 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해외주식 투자 시 공시 서류를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주식은 국내와 달리 법령상 국내 공시가 이뤄지지 않는데다, 언어적 장벽 등으로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다.
금감원은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정확하고 적시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채널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공시 서류’라며,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와 주요사항보고서 등을 활용할 것을 강조했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상장지수증권(ETN)의 수익률 복리효과 등 여러 투자 위험요소도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가격 등락폭 제한이 없는 해외 증권시장의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며 “투자 위험요소를 인지하지 않고 단기 고수익만을 기대해 투자하는 것을 위험하다”고 말했다.
환위험 노출도 해외투자 시 고려할 요소다. 금감원은 해외주식 투자는 매매 당시 해당 통화의 가치 변동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률이 영향을 받는 환위험에 노출됐다며 투자 시 주가 뿐만 아니라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환율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과세 체계도 상이하다. 해외주식 투자시에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1년간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22%가 부과되며, 배당소득세는 현지 과세 후 국내 배당세율(14%)과의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징수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세금 등을 확인해 투자시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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