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최신 문건에 따르면, 오픈씨(OpenSea)의 前상품 책임자 나다니엘 체스틴(Nathaniel Chastain)측 변호인단이 체스틴의 내부자 거래 기소 건에 대해 기각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더블록이 22일 보도했다.
체스틴은 작년 9월 내부자 거래 스캔들이 확인됐고 전신환 사기 및 자금세탁 방지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기소됐다.
체스틴은 오픈씨에 NFT가 공식 게시되기 전 내부 비즈니스 정보를 사용해 NFT를 사적으로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구입한 NFT를 판매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씨는 작년 9월 15일 블로그 게시글을 통해 이 사실을 인정했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기각 신청에서 “NFT는 유가증권이나 상품도 아니며, 전신환 사기 사건이 성립하려면 그것이 유가증권이거나 상품 거래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서 “정부는 특정한 암호화폐 거래가 자금 세탁 방지 규정에 따라 금융 거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입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체스틴의 변호인단은 기각 동의에서 “정부는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선례를 만들기 위해 근거 없는 형법 적용을 통해 즉각 기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