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과세 기준 11억→13억원 상향 법안 처리 지연
여, 기재위 단독 소집하고 싶어도 못해…야당 협조 필수
처리 시한 넘길 경우 12월 개별 수정하는 등 혼란 우려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을 올해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3억원 상향하는 특별 공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다. 국회 통과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면 올해 종부세 납부 과정에 있어 대혼란이 우려된다.
24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1주택자 종부세 경감을 위한 종부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묶여 심의조차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세제계편안을 발표하며 올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더해 기본공제 기준을 공시가 11억원에서 14억원(시가 20억원 상당)으로 높이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자와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조세특례제한법도 개정하기로 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대상자가 급격히 늘어난 만큼 종부세 부담을 2년 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밈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기간 종부세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법 개정을 예고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부자감세라고 지적하며 입장을 바꾸면서 관련 법안에 대한 심사 조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출고일자 2022. 0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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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가 과세 형평성 지적이 일었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폐지하고,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로 했다. 종부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 기준으로 전환하고, 기본공제금액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에 발이 묶인 상태다. 기재부와 국세청 등 관계부처도 처리 지연 시 혼란을 우려해 야당 설득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른 종부세 완화 대상자는 최대 5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11억원 초과 14억원 이하 1주택자는 9만3000명으로 이들은 법 개정이 무산되면 세금을 내야 한다. 세 부담 완화를 기대했던 1주택 종부세 납세자들은 불어난 세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달 내에 개정안이 처리돼야 올해 종부세 납부도 순조롭게 진행된다. 다음 달 16~30일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 전에는 개정이 이뤄져야 국세청의 안내문 발송 등 절차도 정상 처리할 수 있다.
특례 신청 기간이 지난 후 국회를 통과하면 납세자들은 오는 11월에 완화되지 않은 고지서를 받는다. 납부 기간인 12월1∼15일 직접 고지 내용을 수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별 납세자의 신고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물론, 특례를 신청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이 같은 혼란은 막기 위해 24일 단독으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특례법을 심시할 방침이다. 다만, 전체 기재위원 26명 중 여당 의원은 10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전체회의 의결 정족수인 ‘재적 의원 과반 출석’을 채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안 처리가 지연될수록 제대로 검토해 고지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력도 줄어들 게 된다”며 “특례신청을 하지 못하면 12월 납세자 스스로 종부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산세까지 계산해 신고해야 하니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출고일자 2022. 08.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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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박대출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01. photo@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