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법원이 비덴트 소유의 빗썸홀딩스 주식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비덴트는 22일 공시를 통해 가압류 사실을 확인했다. 가압류 판결 금액은 375억 원이다. 비덴트는 “이번 가압류는 빗썸 대주주 이정훈 전 이사회 의장과 김병건 개인의 형사 재판 때문”이라며 이의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정훈 빗썸 이사회 의장과 김병건 BK그룹 회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인수를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다. 김 회장은 이 의장에게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빗썸의 복잡한 지배구조 때문에 비덴트가 보유한 빗썸 주식 등에 대해서도 김 회장측이 가압류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이유 있다”며 받아들였다.
소송 결과에 따라 이정훈 전 의장은 형사 피의자로서 처벌 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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