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유럽연합 수준으로 규제해야
비트코인 등 투자자 보호장치 필요
EU, ‘암호자산 규제 법안’ 세계 첫 통과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한국은행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의 신규발행(ICO)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며,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유럽연합(EU) 수준의 규제를 채택하고, 비트코인 등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암호자산은 투자자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29일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법률안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의 신규 발행(ICO)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이용자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암호자산의 신규 발행(ICO)을 금지해 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국내 업체들이 스위스(페이코인), 싱가포르(테라, 루나) 등 해외에 현지법인을 설립해 신규 암호자산을 발행한 후 빗썸 등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우회하면서 실효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또 관련 기술발전과 고용창출 등 산업발전 기회도 약화시키고 있다.
반면 EU는 해외에서 발행된 암호자산의 경우에도 EU 역내 암호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기 위해서는 EU에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대리인 지정을 통해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한다.
한은은 이와 관련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국내 암호자산의 신규 발행을 제도적으로 허용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은 관계자는 “유럽은 암호자산 규제 법안은 암호자산의 신규 발행·공개는 물론 거래소 거래승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해외 발행 암호자산의 국내 상장을 통한 거래를 승인하는 제도를 운용할 수 있어 관련 산업 발전과 이용자·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이 가능해지는 효과도 기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U 의회는 최근 세계 최초의 암호자산 관련 단독법안인 ‘암호자산 규제 법안(MiCA)’을 통과시켰다. 공정경쟁 지원, 소비자·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한 차원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 우리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MiCA를 참조해 각 암호자산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차등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과도한 규제로 인해 관련 산업의 발전이 저해되지 않도록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안은 지급수단·투자수단으로서의 수용성에 따른 소비자·투자자 보호 필요 수준에 따라 유형별로 차등 규제를 적용했다. 암호자산 중 지급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스테이블코인’을 주요 규제 대상으로 설정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통화당국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했다. 중앙은행은 통화주권, 통화정책의 수행, 금융안정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전자화폐토큰의 경우 인가권을, 자산준거토큰의 경우 인가 거부 또는 인가 취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인가당국은 이 의견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특히 안전자산으로 100% 뒷받침되는 암호자산만 스테이블코인으로 규정해 스테이블코인을 사실상 전자지급수단으로 규정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소비자·투자자 보호를 위해 발행자의 재무건전성 등 진입규제와 공시,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등 행위규제는 자본시장과 유사한 규제 적용했다. 반면 현재 알고리즘에 기반해 가치의 안정을 도모한다고 주장하는 테라 등은 미래 가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된다.
한은 관계자는 “테라 등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에 비해 공신력이 저하돼 지급수단으로 수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루나-테라 사태로 이용자의 피해가 컸던 점을 감안할 때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MiCA 수준의 규제를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CBDC)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명시했다. 이는 중앙은행이 현재처럼 중앙은행법에 근거해 독립적으로 화폐 발행,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한은은 이와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시 CBDC 관련 사항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은 화폐와의 1대 1 교환으로 발행돼 보유자에게 상환권이 부여되는 토큰을 전자화폐토큰으로 정의하고 이에 대해서는 기존 ‘전자화폐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한은은 “비트코인 등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형 암호자산은 암호자산서비스업자에 대해 투자자보호 규제를 적용하는 한편, 암호자산시장의 거래 투명성 등을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한국은행, 기재부, 금융위, 금감원 등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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