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설문조사
“개인정보 민감 상품 구매시 사용 의사”
“현금 선택 불가능하다면 CBDC 선택”
[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할 경우 프라이버시가 보장될수록 사용할 의사가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은행 ‘BOK 경제연구’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와 프라이버시 : 무작위 설문실험(최승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등 집필)에 따르면 설문 문항별 CBDC를 사용하겠다는 응답이 22~48%로 집계됐다.
개인정보 활용방지 정보를 제공받은 집단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CBDC 사용 의사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3514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설문실험을 실시한 내용이다. 돈세탁방지규정(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준수를 위해 CBDC 거래기록을 남기는 게 원칙이라는 설명도 추가했다.
분석 결과 프라이버시 민감 상품을 구매할 때 CBDC 사용 의사가 모두 크게 증가했다. 또 현금 선택이 가능할 때보다 불가능한 경우 CBDC 사용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 현금 선택이 가능할 때 6%포인트, 현금 선택이 불가능할 때 4%포인트 증가했다.
또 정부가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낮다고 응답할수록, 정보기술(IT)대기업과 민간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유출할 위험이 높다고 응답할수록 CBDC 사용 의사 증가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게 특징이다. CBDC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이번) 설문·실증분석 결과는 CBDC 도입시 프라이버시, 익명성 보장 방안을 매우 세심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CBDC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프라이버시, 익명성이 충분히 보장되도록 설계하고, 적극적으로 홍보·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권오익 한은 금융통화연구실 과장은 “돈세탁방지 규정이나 고객알기제도, 테러자금조달방지 규정을 완전히 면제할 수 없어서 이를 준수하면서 어떻게 사용자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며 “중앙은행에 거래정보를 넘기지 않고 분리하는 방법 등이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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