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는 국가발행 암호화폐 상고 투자자에 대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부계획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고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 4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한 아프리카 최초의 국가가 된 이후 7월 25일 국가 암호화폐 상고 코인(Sango Coin)을 공식 출시하고 투자자에게 시민권등 각종 혜택을 주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상고 코인 투자자에게 시민권, 전자 거주권, 토지를 제공하려는 계획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헌재는 “국적에는 시장 가치가 없기 때문에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상고 코인에 대한 투자를 댓가로 토지와 시민권을 제공하는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이런 판결에 대해 대통령실 대변인 알버트 얄로케 목펨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여 투자자들에게 토지와 시민권을 제공할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저조한 상고 코인 판매
7월 초, 이 나라는 새로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비트코인 사이드 체인인 상고 체인(Sango Chain)을 내놓고 국가적인 암호화폐 이니셔티브인 ‘상고 코인’ 계획을 발표했다.
공식 웹사이트를 보면, 6만달러 상당의 상고 코인을 구입해 예치하면 중앙아프리카공화국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투자 시민권 프로그램이 있다. 담보로 맡긴 코인은 5년이 지나면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투자자가 6000달러 상당의 상고 코인을 취득한 뒤 예치하면 해당 국가의 전자 거주권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이때는 락업 기간이 3년이다.
상고 코인의 총 공급량은 2억 1천만 개, 판매 가격은 0.1달러이고, 락업 기간은 1년이며 최종 상장 목표 가격은 0.45달러이다.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상고 코인은 지금까지 2000만 개도 팔리지 않았고, 이에 따라 1차 판매 기간도 5주간 연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