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금융위원회가 증권형 코인에 기존 자본시장법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전자 증권 제도에 증권형 토큰을 포섭해 블록체인 기술이 증권 발행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증권형 토큰의 유통에는 기존 증권 시장의 유통 체계를 기반으로, 정책 제도화를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의 출현이 비정형 증권 발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 발행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증권형 토큰이 시장에 발행되고, 투자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그 외 자산군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통해 진행하게 될 것”이라 말헀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자본시장연구원이 마련한 ‘증권형 토큰 발행, 유통체계 정비 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형 토큰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어려우며, 지속해서 연구 분석을 이어갈 것”이라 말했다. 그는 “가상 자산 시장에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글로벌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들이 실현되고 있어 규제 대상이 지속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4분기 중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