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암호화폐가 발행될 때, 그 토큰이 증권형 토큰인지, 아닌 지에 대한 판단은 기존 법률에 근거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증권형 코인의 발행과 유통도 기존 증권시장 시스템에 편입될 전망이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6일 자본시장연구원 등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실제 토큰 활용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기존 법률에 따라 토큰의 증권성 판단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과장은 “현재 누군가에게 토큰을 준 뒤 악의적으로 이 토큰이 탈취당했다고 주장한다면, 분산원장(블록체인)에 적힌 내용들은 현재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증권형 코인이 발행될 경우 기존 법률이 규정하는 형태로 발행되고, 유통되어여만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원회는 연말까지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제 증권에 해당하는 토큰 범위를 좁혀갈 계획이다. 어떤 경우에 증권형에 해당하는 지 분석 사례를 직접 제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 가상자산 시장에는 증권형 토큰임에도 증권법을 적용 받지 않는 토큰들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법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뜻이다.
자본시장 관련법이 규정하는 증권성은 판단 요소는 1) 투자자가 사업 손익에 대한 권리를 갖는 경우 2) 투자자 모집 과정에서 사업자의 노력과 경험, 능력을 통해 성과가 발행할 경우 3) 수익이나 가치, 가격상승 또는 투자손실 방지에 대해 합리적 기대가 발생할 경우 등이다.
이 과장은 “투자자 보호 이슈가 발생할 경우에도 현재의 증권성 판단 기준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증권 개념을 정의하는 것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따라 토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증권형 토큰으로 판별될 경우에는 기존 증권 시장과 유사한 시장에서 거래 및 유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증권형 토큰은 발행부터 유통까지, 한국거래소, 증권예탁원, 증권사 등 기존 증권 거래 시스템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의미다.
한국거래소는 ‘디지털증권 시장’을 개설하고, 증권사를 통해 코인을 매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ATS(대체거래소)에서도 증권형 코인을 취급한다.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발표 자료)를 맡은 자본시장연구원 김갑래 선임연구위원은 “증권형 토큰은 기존 증권 발행을 다양화하고 비용 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며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블록체인 기술의 장점과 시장 안정성 사이 균형을 맞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같이 보면 좋은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