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암호화폐 거래소에 어떤 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상장하고, 투명하게 거래할 것인가? 이는 우리나라 디지털 자산시장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블록미디어는 19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
블록미디어는 우리나라 대형 거래소들에 만연한 코인 상장을 둘러싼 비리와 코인 가격 조작 실태를 시리즈로 집중 보도했다. 5개 대형 거래소 협의체(DAXA)는 정책 토론 참여를 거부했다.
블록미디어는 원칙 있는 상장과 거래 질서를 위해서는 중소형 거래소의 목소리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블록미디어는 코어닥스 임요송 대표와 서면 인터뷰를 갖고, 코인 상장 규칙 등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Q1) 현재 국내 거래소는 소수 대형 거래소가 거래 전반을 주도하고 있다. 이용자들의 주요 거래소 집중에 대한 입장과 분석은?
2022년 8월말 기준 현재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득한 거래소는 26개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취득 사업자(원화마켓)는 5개, 미취득 사업자(코인마켓)는 21개다. 이른바 원화마켓 거래소가 차지하는 비중은 19.23%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5대 거래소는 98%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코어닥스를 포함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취득을 위해 은행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코인 거래소들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요건에 부합했기 때문에 금융당국에서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 수리가 됐다. 실명계좌 취득 여부에 따라 시장이 정확하게 양분되는 것은 심각한 독과점이라고 보고 있다.
Q2) 테라 루나 사태 등에 대해, 거래소 측에서는 이런 위협을 일부 사전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나? 거래소들이 이에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테라-루나 모델 공개 초기에는 업계에서 혁신적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실제로 국내외를 막론하고 테라-루나는 투자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들이 있었고, 코어닥스 상장심사팀과 리서치팀(현재 리서치센터로 확대 개편)에서도 내부 규정과 프로세스에 따라 엄격하게 검토를 진행한 바 있다.
수익성만을 생각했다면 당시 충분한 시장 인지도를 가진 테라-루나를 상장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 테라-루나 페깅을 위한 지급준비금 부존재 ▲ 유사수신행위 해당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테라-루나 상장 불가 결정을 내렸다.
다른 거래소의 입장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앞으로도 다각도의 측면에서 봤을 때 투자자 보호에 미흡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가상자산은 상장하기 어려울 것이다.
Q3) 우리나라 거래소들의 토큰 상장 과정에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거래소별 상장 기준이 외부 공개되지 않으며, 적합한 기준과 과정을 통해 상장을 진행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업계 자율로 기준을 만들려는 노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
지난 8월 있었던 국민의힘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민·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코어닥스가 회원사로 있는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가 마련한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가상자산 상장 및 관리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한다.
증권시장의 한국거래소처럼 상장 심사를 주관하는 채널이 일원화되어 있지 않다 보니 상장 심사와 유지 심사 매뉴얼 등 기준은 개별 거래소마다 상이할 수 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에 준하는 수준으로 일반적으로 공통된 기준은 충분히 추려낼 수 있다고 본다.
* 참여 거래소(‘22. 08. 11. 기준) – 코어닥스, 프로비트, 플랫타익스체인지, 보라비트, B-trade, BTX, 코인엔코인, 빗크몬, 포블게이트, 지닥, 오아시스, 프라뱅, 큐비트, 텐앤텐 (14개社)
Q4) 상장 기준 공시를 통해 투자자가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다고 한다. 현재 상장 과정에서 분석되는 객관적 자료에는 무엇이 있을까?
가상자산의 공시도 증권시장과 마찬가지로 발행 공시와 유통 공시를 함께 해야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에 대한 충분한 보호가 가능하다고 본다.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백서(White paper)를 꼽을 수 있다. 그 밖에 가상자산 변동사항, 프로젝트 및 사업 변동사항, 재무상태 변동사항, 법적 조치 사항 등 중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서 재무 건전성, 전문성, 지속가능성, 기술성을 갖추고 있다는 증명이 가능한 자료들도 검토하고 있다.
참고로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규제 기본 법안(MiCA, Markets in Crypto Assets)에 합의했다. MiCA는 △ 발행인 규제 △ 공시 의무 △ 불공정 거래 △ 사업자 등을 규제 대상으로 한다. 합의안에 따르면 백서 발간 의무, 신의성실 의무 이외에도 내부 정보, 각종 제재와 관련한 사항을 공시할 의무를 진다.
Q5) 상장 관련 외부 전문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 국내에서 상장, 토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은 어디로 고려되는가?
보통 가상자산은 Fiat money(명목화폐)와 비교되곤 한다. 발행과 통제 주체, 공급량 조절 가능 여부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에 대한 심사와 평가는 전통 금융산업 시스템 체계에 정통한 전문가와 신산업과 기술을 연구하고 현장에서 뛰는 전문가가 함께 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산-학-연, 법조계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분들을 상장 관련 외부 전문가군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Q6) 해외 프로젝트 등에 프로젝트 진행사항 확인서(월별/분기별) 제출의무를 부과할 경우, 국내 거래소들에서는 일부 국내 토큰만 거래되는 형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비트코인 등 발행주체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상장 처리가 가능한지?
충분히 공감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프로젝트나 재단은 커뮤니케이션에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초기에는 이른바 가두리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초기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건강한 가상자산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은 거래소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마땅히 져야할 책임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질서를 잡아가고 있다. 이제 비트코인과 같이 발행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운 코인이나 토큰은 이례적이지 않을까?
Q7) 해외 토큰들의 한국 거래소 상장 매력도가 있을까? 이런 규제 정책들이 반영된 후에도 해외 토큰들의 국내 거래소 진출이 이어질 것이라 보는지 궁금하다.
우수한 해외 프로젝트를 유치하는 것이 거래소 발전에 도움이 될텐데,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국내 거래소의 자율 상장 규정, 공시 규정을 해외 프로젝트에 적용할 수 있나? 현실성이 있다고 보나?
규제를 피하기 위해 해외 프로젝트들이 한국 시장을 포기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 2000억원으로 전세계에서 손에 꼽힌다.
한국 성인의 3분의 1이상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다른 국가의 평균 가상자산 보유율이 10% 미만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실로 엄청난 규모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상자산은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특히 초국경성이라는 특성은 글로벌 공조를 더욱 앞당길 것으로 본다. 세계 각국에서 자율규제 방식이든 기본법을 마련해 규제하는 방식이든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로 포용함과 동시에 국내외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과 문제를 정리해나갈 것으로 예상한다.
Q8) 주식 시장에서의 공시 양식이 크게 반영된 것 같다. 기존 주식 시장 양식과 다른 부분에는 뭐가 있을지?
가상자산과 주식이 유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증권성과 비증권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 아니겠나.
아래 표와 같이 주식은 IPO라는 법적인 절차가 명확하다. 반면 가상자산은 규제 측면에서 이제 막 걸음마를 뗀 단계다. 투자자 보호와 생태계 건전화를 위해 IPO처럼 가상자산 상장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다.
한국은 2017년부터 ICO가 금지되어 있어 해외를 통한 우회 상장을 택하고 있는데, 투자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막대한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해서라도 IEO를 허용해야 한다고 본다.
<주식과 가상자산의 차이점>
구분 | 주식 | 가상자산 |
상장 방식 | IPO | ICO / IEO |
거래 방식 | 한국거래소 | 가상자산거래소 |
기초 자산 | 회사 가치 | 미래 성장 가능성 |
수익 회수 방식 | – 매매차익
– 배당금 |
매매차익 |
상장 매출 요건 | 3년 간 매출 일정 규모 이상일 것 | 매출 요건 부존재 |
과세 | – 매매차익 비과세
– 배당 소득세 14% |
2025년부터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시 기타소득세 20% 부과 |
주주의 권리 | 의결권 | 없음 |
가격 제한 | 30% 상·하한가 범위 내 | 없음 |
거래 가능 시간 | 주중 9시~ 15시 30분
(주말 및 공휴일 휴장) |
365일 24시간 |
시장 조절 수단 | – VI(Volatility Interruption)
– 서킷브레이커 – 사이트카 |
없음 |
Q9) 현재 거래소별 상장 진행은 개별 거래소 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상장 기준 공개 이후에는 공식 상장 신청서 등 국내 메뉴얼에 따라 일괄적으로 상장 과정이 진행되는 구조가 될까? 동일한 양식과 기준이 생긴다면, 국내 기준을 통과하면 모든 거래소들이 이 토큰을 상장해도 이상이 없는 것일까?
각 거래소 별로 상이한 상장 기준을 통일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자율규제 방식을 택할 것인지 법제화할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거래소, 발행 법인은 통일된 매뉴얼 준수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거래소와 발행인을 과도하게 규제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화가 우려된다. 규제 설계 단계에서 다양한 참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우선 통일된 상장 기준이 정립되면 최소한의 안전 장치는 마련되는 셈이기 때문에 해당 토큰 또는 코인을 상장할 것인지는 거래소가 선택하면 된다.
Q10) 이상거래종목 제재 관련, 거래소에서 특정 계정을 대상으로 출금 제한 혹은 계정 동결을 진행할 경우 국내 투자자의 재산권 침해 우려는 없을지?
이후 정상 계정으로 판명될 경우 계정 동결에 따른 보상 등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서 제한 및 보상 관련 규정 확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투자자의 재산권 관련 논의는 서버 장애 또는 해킹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인지, 거래소가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인해 이상거래가 발생했는지,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인지 등 거래소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가 핵심인 것 같다.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상거래 발생 시 자금 동결이라는 극단의 조치를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금 동결에 도달하기까지 사전에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는지 여부,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사전 공지가 어려웠다면 사후에라도 그 즉시 정보를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본다. 투자자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한 구체적 절차와 규정도 마련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Q11) 특정 토큰 거래 모니터링의 경우, 국내 거래소 사이 모니터링 데이터 공유가 예정되고 있을까?
아직 가상자산 산업 전체를 대변할 만큼 구심력 있는 기구 또는 협회가 없기 때문에 개별 거래소 간 모니터링 결과 관련 데이터 공유가 가능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향후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공동의 가이드라인을 채택하는 데 합의하고 데이터 공유 시스템 구축, 예컨대 DART와 같은 공시 플랫폼 등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Q12) 실제 거래소 운영 중 이상 거래(시세조종, 내부자거래, 부정거래 등)라 모니터링되는 케이스가 있는지? 이상 신호가 확인될 경우 거래소 측에서 어떤 처리를 진행하고 있나
코어닥스의 경우 내규에 따라 24시간 상시 이상 거래(의심거래)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AML 시스템 내 의심거래 룰과 시나리오를 매우 정밀하게 설정해 두었기 때문에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잡아내고 있다. 시스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거래 보고 담당 부서에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추출된 결과 데이터를 분석해 이상 거래로 판단되는 조사자 의견을 포함한 STR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갖춰 보고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보고책임자가 근거와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금융정보분석원에 신속히 보고한다.
이상 거래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에게 건전주문 요청, 출금제한, 계정 일시 정지 등 불공정거래 예방을 목적으로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Q13) 이번 대선에서는 세금 감면은 물론 IEO, ICO등 국내 토큰 발행을 허용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외부적인 정부 입장은 크게 바뀐 것인데. 대선 후 업계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사업 육성, 촉진을 위해 변화된 움직임이 있다 느껴지는지?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고, 가상자산을 바라보는 시선이 긍정적으로 전환되어 가는 분위기는 감지된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Q14) 국내 거래소, 가상자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
고객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라도 은행 실명계좌 발급을 확대해야 한다. 현행 특금법 상 원화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 계정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2017년 특정 시점 이후 은행과의 논의조차 쉽지 않다. 가이드라인이나 명확한 기준도 없고 특금법의 구조가 은행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은행들도 금융당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야 고객들의 선택권도 확대될 수 있다.
가상자산 관련 규제 체계도 구체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증권형·비증권형 가상자산 구분, IEO, STO 허용 범위와 추진 일정 등 포괄적 논의가 필요하다. 비즈니스를 추진해 나감에 있어 규제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가상자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질 것이므로 가상자산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들이 더욱 활발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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