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최동녘 기자] 법무법인 디코드 조정희 대표변호사가 19일 민병덕 의원실과 블록미디어가 공동 개최한 ‘가상자산 ICO 어떻게 할 것인가’ 정책 토론회에서 거래소의 코인 상장 이해상충 문제를 지적했다.
조정희 변호사는 “미국에서는 거래소 가상자산 상장 공모에 관해 증권법 위반 및 내부자거래 등 증권에 적용되는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며,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식별 및 관련 처벌규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했다.
특히 “가상자산의 거래소 자체 상장은 더 많은 코인을 상장하려는 거래소 니즈와 상충한다”며, “코인 상장이 거래소 자율규제가 아닌 법제 기반 세부 규정을 통해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디지털 자산 전문 매체 블록미디어는 19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 중이다.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 자산 기본법의 핵심 요소인 코인 평가와 상장을 집중 논의하고 있다. 현재 블록미디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를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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