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미국 SEC는 19일(현지시간) 스파크스터(Sparkster)의 미등록 증권 발행(ICO) 연루 혐의로 암호화폐 인플루언서 이안 발리나(Ian Balina)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 69번째 문단에서 “이 사건이 본질적으로 전체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미국 정부 권한(purview)에 속하기 때문에 발리나에 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디크립트가 보도했습니다.
SEC가 이더리움 상의 온체인 활동을 미국 증권 거래소의 활동과 유사하게 분류할 경우, SEC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모든 활동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하는 규제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켄터키대학교 법학부 브라이언 파이어 교수는 “이더리움 생태계 관할권과 관련해 SEC의 이같은 전면적인 주장은 전례가 없었다”면서 “이는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을 미국 증권 거래소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해준다. 이 같은 방식은 규제 관점에서 보면 편리해서 SEC의 일을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주 이더리움 머지 이후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이더리움 PoS 블록체인은 투자 계약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SEC 감독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 BCG 보고서 “글로벌 비유동 자산의 토큰화, 2030년까지 16조 달러의 기회 가져올 것”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과 싱가포르 기반 사모 증권 플랫폼 ADDX가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 2030년까지 글로벌 비유동 자산의 토큰화가 16조 달러의 비즈니스 기회를 가져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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