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스탠리 최 기자] 이더리움 도메인 네임 서비스(ENS)는 19일(현지시간) 세계 최대 도메인 및 DNS 서비스 제공업체인 고대디(GoDaddy)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해 eth.link 도메인에 대한 권리를 되찾았다.
eth.link 도메인 네임은 ENS의 핵심 브릿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웹3(Web3)의 .eth 도메인 네임을 DNS 도메인 네임 시스템에 연결해 일반 인터넷 브라우저 사용자가 .eth 주소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디크립트의 보도에 따르면, eth.link 도메인 네임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잃으면 ENS와 해당 사용자의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도메인 네임은 ENS에 매우 중요할 수 밖에 없다.
# 경매에 나온 eth.link ’81만 달러에’ 팔려
.eth 도메인 네임을 제공하는 ENS는 싱가포르의 비영리 조직 ‘트루 네임스(True Names Ltd.)’라는 회사가 관리한다. 북한 관련 이더리움 사건으로 5년형을 받고 복역 중인 전 이더리움 개발자 버질 그리피스(Virgil Griffith)가 eth.link 도메인 네임 등록자로 갱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코인데스크의 보도에 따르면, 트루 네임스와 버질 그리피스는 고대디가 지난 8월 eth.link의 등록 기간이 1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2022년 7월 26일 기한이 만료됐다는 잘못된 공지를 올려 소유권을 상실하자 미국 애리조나주 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실제 이 도메인의 만료기간은 2023년 7월 26일이었다.
트루 네임스가 법원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고대디(GoDaddy)는 만료일이 멀었음에도 이 도메인을 도메인 등록 대행사 다이나닷(Dynadot)으로 이전했고 이 도메인 네임은 지난 9월 4일 경매에서 디파이(DeFi) 스타트업 매니폴드 파이낸스(Manifold Finance)에 판매됐다. 도메인 네임 와이어(Domain Name Wire)에 따르면 낙찰가는 85민1,919달러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인 트루 네임스와 그리피스는 고대디의 조치가 ‘계약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고대디를 상대로 법률 비용을 제외한 최소 7만5,000달러의 보상과 업무 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 ENS, eth.link 도메인 되찾아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eth.link 도메인의 반환과 eth.link 서비스의 원복을 명령했다. ENS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eth.Link 서비스가 다시 활성화 상태임을 알려드려 기쁘다. 도메인이 이미 반환됐다”고 발표했다.
고대디는 현재 이 사건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81만 달러를 넘게 주고 eth.link 도메인 네임을 구입한 매니폴드 파이낸스 설립자 샘 바차(Sam Bacha)는 앞서 ENS 포럼에 “ENS가 도메인을 되찾고 싶으면 우리에게 구입할 수 있다”고 제안해 당초부터 고가에 되팔려는 의도를 내비쳤다. 하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에 따라 해당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