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금융당국이 부산시의 디지털가상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규제 특례 지원 요청에 ‘반대’ 입장을 내놨다. 바이낸스, 후오비, FTX 등에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2일 머니투데이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지원요청 관련 검토 안건’을 입수, 이같이 보도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는 △사법리스크 △투자자분생 △자금세탁위험 △국내산업위축 △국정 과제 불일치 등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금융당국은 바이낸스와 후오비글로벌 등이 현재 해외 규제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지적헸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 정부가 ‘불량업체’와 정식으로 공동사업을 추진했다는 비판과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현재 증권법 위반 혐의로 바이낸스를 조사하고 있다. 후오비, FTX 등은 조세회피처로 유명한 몰타, 바하마 등에 본사를 두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오른쪽)이 26일 창펑 자오 바이낸스 대표와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등을 위한 협약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부산시 |
금융당국은 이들 거래소가 규제 특례방식으로 국내에서 먼저 영업을 시작하거나 부산시와 공동거래소를 설립할 경우 자금 세탁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바이낸스의 경우 영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에서 이미 자금세탁위험성을 지적 받고 의혹을 해소하지 못해 영업금지를 당한 상태다. 미국에서는 법무부가 자금세탁행위를 조사중이다.
이들 해외 거래소들은 국내에서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 하지만,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 절차를 따로 밟지는 않고 있다.
국내 거래소들은 수 개 월에 걸쳐 심사를 받고 시스템을 개편했는데 일부 해외 거래소만 ‘금융 규제 샌드박스’로 들어온다면 국내기업 역차별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핵심 관계자는 “부산시가 무리하게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서두를 경우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규율체계가 마련되기도 전에 심판(정부)이 선수(사업자)로 나선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거래소를 통한 증권형 토큰거래가 허용되는 경우 중국코인거래소가 한국거래소 업무 영역도 침범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바이낸스, 30일 FTX, 이달 14일 후오비 글로벌과 차례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해 협력키로 합의했다. 부산시는 이들 해외거래소 한국에 진출하도록 행정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