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IT 기술자 출신…해킹 전 출국해 현지서 인출 수법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필리핀에서 140억원대 가상자산을 해킹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현지에서 체포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경찰청은 23일 필리핀 코리안데스크가 현지 사법기관과의 공조로 검거한 가상자산 해킹 피의자 A씨를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고 밝혔다.
인터넷 기반 정보통신(IT) 기술자 출신인 A씨는 지난해 12월 국내 공범들과 공모해 특정인의 가상자산 지갑을 해킹해 140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범행 전 미리 필리핀으로 출국, 국내에 남은 공범들이 해킹한 가상자산을 현지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범행수익금을 세탁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수사를 진행한 서울경찰청은 5개월간 추적을 통해 A씨의 필리핀 추정 은신처 2곳을 파악했고, 경찰청은 A씨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신청했다.
이후 현지 한국 경찰인 코리안데스크는 특정된 은신처 인근에서 잠복하다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지 경찰과 공조로 검거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해킹범죄의 특성상 추가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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