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A씨, 업체 외화송금 가능해지도록 신청서 대리 수정
#금감원, 범죄 가담 혐의 짙다고 판단…검찰에 수사 의뢰
#검찰, 해당 직원 체포·조사…구속영장도 신청
#범죄 혐의 확정될 경우 금감원, 사문서위조로 제재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가상자산 환치기’로 알려진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우리은행 직원과 환치기 일당 간의 유착 정황이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이 환치기 일당의 외화송금이 가능하도록 서류를 조작한 정황을 발견해 곧바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 조사 결과 서류조작 혐의가 확정될 경우 금감원은 은행법 위반을 적용해 해당 직원을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우리은행 지점장 출신 A직원이 이상 외환거래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외국환거래법과 은행법 등 위반 혐의로 A직원을 체포해 조사했고, 도망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은행권에서는 김치프리미엄을 노린 ‘가상자산 환치기’로 의심되는 이상 외환거래가 대거 발견되고 있다. 약 10조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무역법인→은행 지점을 거쳐 중국·홍콩 등 해외로 송금됐다. 수사당국은 국내외 가상자산과 불법 외환거래로 시세차익을 노린 일당들을 대거 적발 중이다.
금감원도 우리은행 직원이 환치기 일당과 유착한 정황을 포착했다. 기업이 외화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신청서류를 작성해야 하는데, 외화송금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우리은행 직원이 해당 서류를 대리 수정해줬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업이 외화송금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업종·금액·거래용도 등이 담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며 “금감원 검사 결과, 해당 업체는 당초 외화송금이 불가했으나 우리은행 A직원의 서류 수정으로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이외에 우리은행 A직원은 검찰 수사 과정을 해당 업체에 알렸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리은행 A직원이 환치기 일당들의 거래를 도와주는 대신 어떤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기업들의 대규모 외환 송금액으로 은행 지점은 막대한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며 “기업 외환송금 수수료율은 0.15~0.16%밖에 되지 않지만 송금액이 조 단위에 달하는 만큼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우리은행 직원 A씨의 범죄혐의가 확정될 경우 금감원은 본격적인 제재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실제 금감원은 은행법 위반 적용 등 제재에 대한 사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법 제34조2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따르면 은행은 부당거래를 지원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외화송금 자료를 왜 수정해줬는지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수정 목적·배경이 범죄 가담으로 밝혀지면 ‘사문서위조’로 판단해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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