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미디어 James Jung 기자] 리플랩스의 갈링하우스 CEO가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소송 전에서 승리할 자신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SEC가 암호화폐 산업을 괴롭혔다고 생각한다. 1억 달러 이상을 소송 비용으로 썼다. 이를 감당할 프로젝트는 많지 않다”고 말했는데요. 리플이 암호화폐 업계 전체를 대변하면서 돈을 쓴 것처럼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소송은 리플과 갈링하우스에게만 중요합니다. 소송 비용도 리플 투자자들의 돈이죠. SEC는 법인인 리플랩스와 갈링하우스 등 공동창업자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것이니까요.
최근 리플이 승기를 잡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소송 당사자들이 ‘정식재판’이 아닌 판사의 ‘약식재판’으로 이번 송사를 마치기로 의견을 모았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말장난인 것이, 리플 소송은 2020년 12월 제기되어 벌써 3년차입니다. ‘약식’이라는 말이 무색하죠. 암호화폐 업계에서 2~3년은 20~30년과 같은 시간입니다. 리플이 처음 시장에 등장했을 때의 참신성이 아직도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SEC 입장에서 이번 소송에서 진다면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벌이고 있는 암호화폐 감독권 싸움에서 크게 불리해집니다. 그런 SEC가 이른바 ‘약식재판’에 동의했다면 나름 복안이 있기 때문이겠죠.
만약 SEC가 지고 리플이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SEC는 리플 코인 전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간에 발행, 판매된 코인과 갈링하우스의 시세 조종을 문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해당 기간에 매각된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최종 판정이 ‘명예’가 될 수 있지만, 펀더멘털이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코인베이스가 리플을 재상장할 수는 있겠죠. SEC가 허락을 한다면 말이죠.
SEC는 더 큰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개리 겐슬러 위원장은 심지어 이더리움 PoS까지도 증권성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리플에 대한 대대적인 증권성 검증을 다시 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리플 전체를 증권인지 따져보자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미국 정계는 11월 중간선거 때문에 정신이 없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디지털 자산에 대한 감독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의회 입법이 이뤄지게 됩니다.
SEC가 볼 때 리플 소송은 작은 전투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은 “거의 모든 코인은 증권”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이죠. 전투에서 지더라도 전쟁에서 이기면 개선문을 행진할 수 있습니다.
SEC가 코인 관할권을 확보한 후 증권성을 본격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리플의 운명은 또 다시 덤블링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때는 리플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증권형 코인이 SEC 등록 및 규제라는 운명에 처하게 되겠지만요.
리플랩스의 건투를 빌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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