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소유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388억원을 동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수단(단장 단성한)은 권 대표가 은닉을 시도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자산 950억원 가운데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1곳의 협조를 받아 388억원을 동결했다.
현재 검찰은 해외에 체류 중인 권 대표의 신병 확보를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 등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 창립 멤버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직원 한모씨 등 싱가포르에 체류중인 관계자 6명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데 이어, 외국인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를 제외한 5명에 대해 외교부에 여권 무효화 조치를 요청한 상태다.
테라·루나 급락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검찰은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손해를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 등을 사기·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 지난 7월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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